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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요청에 정부, 300만 원 상향 결정
○ 4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존 50만 원서 300만 원으로

  오는 9월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 경기도 지난 9일 재난지원금 지급할

   선불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 요청.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1 | 2020.04.21 16:38:59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50→200만원 상향 요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50200.html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2020년 4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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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행위 처벌 두 배 강화

‘소하천정비법 개정’…경기도 “환영”
○ 행안부, 4월 21일 소하천 무단점유 및

   파손행위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작년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 추진해오며

  정부와 정치권에 법개정 지속 건의

- 도, “이번 입법 예고는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라며 환영 뜻 밝혀

○ 의견수렴 기간 중 처벌 수위

   더 강화하도록 의견 제출 예정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73 | 2020.04.21 05:40:00

 

[참고]
행정안전부,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49.html

이화순 경기도부지사,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현장점검
‘엄정 대처’ 주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43.html

경기도‘계곡 및 하천불법행위 근절
추진 방안’보고 진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24.html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즉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성명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면서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에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국토부의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 포럼에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4.8%인 1,361곳이 철거 완료됐다.

도는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 21일,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률 개정에 나선 것으로 1,3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습니다.

계곡과 하천은 일부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도 되는 곳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자산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과

하천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작년부터 불법점유물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이런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계곡에 거주하는 지역민과

국민 모두가 상생하여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
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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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등록일 : 2020.04.20. 작성자 : 재난경감과
* 담당 : 재난경감과 강철(044-205-5141)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020년 4월 21일 입법 예고했다.


[ 소하천 현황 ]
❖ (정의)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
❖ (현황) 2019년 말 기준 22,160개소

(정비율 45.5%)

 

○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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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2020년 5월 중 예정
○ 경기도,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총 10만9천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 방식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5월 중순 이후 지급 예정

○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서 지원 요청
- 법무부 협의, 시군 의견 수렴,

  조례 개정 등 절차 남아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11 | 2020.04.20 11:14:23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내일(4월 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4-20.html

 

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20년 4월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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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내일(4월 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
○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기도민 대상
- 2020년 4월 20일부터

  도내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서 발급

-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

  가족구성원 대리 신청도 가능.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어

○ 가구 수와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 달라.

   확인하고 신청해야
- 1주차(4.20~4.26)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

- 마스크 요일제 적용

  (예 : 1주차 월요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만 신청)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24 | 2020.04.19 05:40:00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주유소 등 맘껏 누리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61.html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2020년 4월 20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4월 19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카드 신청일로부터 2~3일 후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다만, 경기도가 선불카드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주차(4.20~4.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

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현재 이를 1장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선불카드 이용한도 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제도개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월 중순부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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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국제테마파크,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른다.
2020년 4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신세계컨소시엄 협약 체결···

본격 추진
체류형 테마파크, 관광, 쇼핑 등···

경제활력 제고 기대

담당부서 : 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0-04-16 11:00

 

[참고]
화성시, ‘세번의 좌절은 없다’
10여년 가시밭길 이겨내고...
드디어 화성국제테마파크 꿈 이룬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과거 두차례 무산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19년 12월 개발계획 변경 후

4개월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2020년 4월 16일 사업협약을 체결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문호리 일원

약 316만㎡에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여 년 전부터 글로벌 테마파크를

건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2년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017년에는 사업협약 단계에서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후, 2018년 2월 경제장관회의,

2018년 11월 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사업추진 최초로

협약 체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체결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변경 승인 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이

추진한 것으로서,

 

사업자는 쥬라지월드 등

네가지 컨셉의 놀이공원과

공룡알 화석지, 시화호 등

주변경관을 활용한 테마파크(120만㎡),

1,000실 규모의 호텔, 쇼핑공간 등의

체류형 복합시설(116만㎡),

테마파크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 확보 및

편의제공을 위한 공동주택·공공시설(80만㎡) 등

총 면적 316만㎡에 약 4.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테마파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확인하는 등

개장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번 사업협약 체결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금년 말까지

토지공급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자는 지자체의 관광단지 및

유원지 지정 등의 인허가를 거쳐

내년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사업자 지위를 갖게된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며,

사업자는 테마파크 조성으로

직접고용 1.5만명, 고용유발효과 11만명,

방문객 연 1,900만명,

경제효과 70조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새

로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며,

“국가 관광레저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지난 10여년간 정체되었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우

리나라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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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세번의 좌절은 없다’

10여년 가시밭길 이겨내고...

드디어 화성국제테마파크 꿈 이룬다.
○ 2020년 4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 본협약 체결...
○ 국제관광 패러다임 바꿀 복합리조트형

   세계적인 테마파크 밑그림 내놔
○ 경제유발효과 약 70조원,

   고용유발효과 약 11만명

 

화성시 등록일 2020-04-16


[참고]
2019년 11월 21일,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조성 예정지서
화성국제테마파크 ‘비전선포식’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21.html

 

‘화성국제테마파크’ 성공 추진 위한
비전 선포식 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22.html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본격 시동
- 화성시.경기도.수공.㈜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1.html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79.html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본격 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1.html

좌초되거나 부진했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고양 K(케이)컬처밸리 사업 본격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7-k-2020-2021-2026-k-2024-031-8008-2773.html

화성 국제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에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blog-post_33.html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재정상화 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44.html

화성 국제테마파크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 다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k-water.html

 

경기도·화성시·K-Water,
국제테마파크 재추진 공식 선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7/k-water.html

 

(해명자료) 유니버설
경기도 화성 포기 언급한 적 없어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71979875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 조성사업 무산...
“ 매일경제 인터넷판 보도관련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77421818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관광단지 조성계획
2012년 5월 10일부터 주민공람 시작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38295901

 

 

화성시가 지난 10년간

두 번의 좌절을 이겨내고

드디어 국제테마파크의 꿈을 이루게 됐다.

 

2020년 4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총면적 316만㎡에 4.6조 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협약은

2007년 사업 추진 이후 최초의 본 협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머물렀던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토지공급 계약, 관광단지 지정 인허가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7년 USKR 사으로

첫발을 내딛었던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IMF)로 중단된 이후

2012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017년에는 사업 협약단계에서 무산되며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었다.

 

하지만, 2018년 2월 정부가 사업을

국책과제로 선정하고,

그해 11월 사업자 공모가 이뤄지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특히, 서철모 화성시장이

2018년 초 청와대 재임 시절

국제테마파크 정상화 논의를 이끌어내며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것이 주요했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

▲신안산선 테마파크 역사 확정 등의

건의를 통해 착실히 사업정상화에 앞장서 왔다.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 조성되는

이번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어드벤처월드,

퍼시픽오딧세이, 쥬라지월드,

브릭&토이킹덤 등 4가지 콘셉트의 테마파크와

1천실 규모의 호텔 및 쇼핑공간을 포함한

체류형 복합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1차 개장은 2026년,

전체 시설은 2031년 개장하며,

전체 개장 시 연간 방문객 1,900만 명,

약 70조 원의 경제유발효과와

1.5만 명의 직접고용을 비롯해

11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화성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관내에 유치하고,

직접고용 인력의 50% 이상을 화성시민으로

고용하는 등의 상생안을 협약안에 포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민들에게

지역과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사업 성과를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국제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꿀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를 거쳐 2021년 내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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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주유소 등 맘껏 누리세요”
○ 경기도, 16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안내 나서
- 270여개 세부업종에

  50여만 개가 넘는 매장서 사용가능

- 학원, 병원, 주유소부터 가구, 인테리어,

  자동차정비, 부동산중개 등 사용처 무궁무진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846 | 2020.04.16 05:40:00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50→200만원 상향 요청…
정부, 관련법령 개정 추진 화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50200.html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8.html

경개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함께
2020년 4월 9일부터 신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8-2020-4-9.html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존 경기지역화폐·신용카드로 사용 가능
2020년 4월 9일부터 신청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9.html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2020년 4월부터 지급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10-2020-4.html

 


“00님께서 신청하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맘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천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

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천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

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

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백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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