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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행위 처벌 두 배 강화

‘소하천정비법 개정’…경기도 “환영”
○ 행안부, 4월 21일 소하천 무단점유 및

   파손행위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작년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 추진해오며

  정부와 정치권에 법개정 지속 건의

- 도, “이번 입법 예고는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라며 환영 뜻 밝혀

○ 의견수렴 기간 중 처벌 수위

   더 강화하도록 의견 제출 예정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73 | 2020.04.21 05:40:00

 

[참고]
행정안전부,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49.html

이화순 경기도부지사,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현장점검
‘엄정 대처’ 주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43.html

경기도‘계곡 및 하천불법행위 근절
추진 방안’보고 진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24.html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즉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성명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면서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에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국토부의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 포럼에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4.8%인 1,361곳이 철거 완료됐다.

도는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 21일,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률 개정에 나선 것으로 1,3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습니다.

계곡과 하천은 일부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도 되는 곳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자산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과

하천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작년부터 불법점유물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이런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계곡에 거주하는 지역민과

국민 모두가 상생하여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
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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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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