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2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728x90
반응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요청에 정부, 300만 원 상향 결정
○ 4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존 50만 원서 300만 원으로

  오는 9월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 경기도 지난 9일 재난지원금 지급할

   선불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 요청.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1 | 2020.04.21 16:38:59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50→200만원 상향 요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50200.html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2020년 4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