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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부제로 신청

 

등록일 : 2020.05.10. 작성자 : 지역금융지원과
*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윤희정(044-205-3942)


[참고]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blog-post_45.html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5-11.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5월 11일(월) 07:00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 출생년도 끝자리 (5월 11일) 1, 6 (5월 12일) 2, 7

(5월 13일) 3, 8 (5월 14일) 4, 9 (5월 15일) 5, 0

(5월 16일~) 5부제 미실시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 2020년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 구체적 제한업체명(브랜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

 

□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일부를 차별화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했다.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하여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70④)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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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현덕지구가 당초 계획에 비해서
주택수와 인구수가 감소되었네요.

당초에는 11,173세에 27,935명에서

변경되어 11,976세대에 29,943명으로
최근에는 10,124세대에 25,314명으로
변경됨


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0/blog-post_57.html

 

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초창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27.html

 

현덕지구 조감도와 현덕지구 도입시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10.h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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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조감도와 현덕지구 도입시설


[참고]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 개발사업 탄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html

 

평택 현덕지구 2020년 하반기 보상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_58.html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공공 50%,
민간 50%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 수립,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50-50.html

 

“현덕지구” 보상설명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8/blog-post_10.html


현덕지구 차아나캐슬(China Castle)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44.html

 

평택현덕지구 상업지역으로 변모할 곳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blog-post_29.html

 

현덕지구 아파트가 건설될 곳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blog-post_74.html

 

평택 현덕지구(China Castle) 추진일정은
https://blog.naver.com/kord1/22097710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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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구체적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등록일 : 2020.05.08. 작성자 : 재정정책과
* 담당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김희선(044-202-3056)

 

[참고]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온라인 신청 시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5-11.html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2020년 5월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예)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 (예)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

○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 (예)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

○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 2020년 3월 29일(일) 이후부터

2020년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

 

○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2020.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

 

○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 안내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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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 간 업무협약 체결
-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

 

등록일 : 2020.05.07. 작성자 : 지역일자리경제과
* 담당 : 지역일자리경제과 신종필(044-205-3903)


[참고]
국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blog-post.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2020년 5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신용카드사*와 체

결한다.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4일(월)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 이에 앞서,

신청 및 지급을 담당하는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사항과

기관별 역할분담을 확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은,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 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특히, 각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이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는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였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협약을 체결한

정부-자치단체-민간(카드사)이

상호 협력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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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월 11일부터 1인가구 및 미신청자 현장신청
○ 5월 11일~15일 1인 가구 및

미신청 가구 신청(마스크 5부제 적용)
○ 5월 16일~7월31일 가구 수와

출생년도 관계없이 미신청 가구 모두 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24 | 2020.05.08 05:40:00

 

 

[참고]
이재명 “지역화폐 차별거래는
반사회적 행위,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75.html

 

아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오는 5월 11일부터 가구 수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1개 시군 전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도는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 4인 이상 가구와

3인 가구가 신청을 마쳤으며

이날 현재 2인 가구가 신청 중이다.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는

1인 가구와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도 적용돼

월요일에는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주말인 16일부터 신청이 최종 마감되는

7월 31일까지는 가구 수나 출생년도 관계없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7일까지는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18일 이후는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지점에서 평일 정규 근무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5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인원은

1,122만5,848명으로 신청률은 84.6%이며,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합친

지급액은 1조7,60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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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차별거래는

반사회적 행위,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할 것”
○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 5월 7일 개최
○ 가맹점 대상 계도,

   특사경을 통한 수사 활동,

   시군 합동 세무조사 등 실시
- 차별거래 사실 확인 시

  가맹자격 제한 등 강력 조치

- 지역화폐 우수가맹점 선발해

  카드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962 | 2020.05.07 17:51:4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5월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도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보고

공동체 모두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자체 감시단을 통한

자율적 점검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시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홍성길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병훈 경기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부장,

권중식 한국이용사회 경기도지회장,

허나용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부회장,

박영철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남부지회장 등

업종별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도내 시군, 상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한 수사 활동을 벌여

부당한 차별거래가 명백히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의 경우 탈세 목적이 크다고 간주,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지역화폐 우수가맹점’으로 선발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120콜센터(031-12) 또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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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말

평택시 인구는 520,649명으로

월 2000명정도씩 꾸준하게 증가하는것 같지요.

 

평택시 인구(2020년 4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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