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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1기] 2020. 5. 15.(금) ~ 5. 23.(토)
○ 모집인원 : 20명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교육기간 : [1기] 2020. 6. 1.(월) ~ 8. 7.(금)
○ 교육대상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중

   드론 관련 직종에 취업 또는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
○ 교육내용 :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및

    방제・촬영 훈련 등(교육비 전액 지원)
○ 교육장소 : 청룡동 소재
○ 지원방법 : 이메일(mulpas0508@naver.com),

   팩스(031-616-3099) 접수
○ 문 의 처 : 160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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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45번째 확진자 발생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 조민수 (☎031-8024-4330)
보도일시 : 2020.5.8.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44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19-4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5월 8일,

미군부대 내에서 코로나19 4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미국 국적 50대 남성으로,

5월 7일 미군부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5월 8일 확진 판정을 받아

평택시로 통보됐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는 부대 내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며,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 후

부대 내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평택 내 이동 동선은 없다”고 설명했다.

확진자의 부대 내 접촉자는

미군부대 자체적으로 조사 및 관리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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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44번째 확진자 발생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조민수 (☎0318024-4330)
보도일시 : 2020. 04. 27.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42번, 43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9-42-43.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4월 27일,

코로나19 4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미국 국적 20대 남성으로,

4월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후

미군부대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4월 26일 평택시로 통보됐다.

미군 가족으로 알려졌으며

부대 내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시에 따르면 확진자는

입국 후 미군부대 전용버스를 이용해

부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관내 동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공항 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은 확인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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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24번 확진자1명 추가 발생

 

화성시 등록일 2020-05-13

 

[참고]
화성시, 코로나19
21번, 22번, 확진자 2명 추가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9-21-22-2.html


◈ 추가 확진자 발생 1명
(2020년 05월 13일 18:00 기준)

 

□ 24번 확진자
○ 20대, 여성, 영천동 거주
○ 추정감염경로 : 4/30 이태원 방문

 

○ 확진 경위
- 증상 유무 : 무증상
- 5월 12 13:23 동탄보건지소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 5월 13 11:30 양성 판정,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송

 

○ 접촉자 및 방역
- 접촉자 : 동거인 3명,
  접촉자 1명 검체 의뢰 예정
- 방역 : 자택 및 주변소독 완료,
  확진자 탑승 노선 버스 전체 소독 예정

 

※ 심층 역학조사 끝나는 대로
SNS와 홈페이지 통해 정보 공개 예정
(1차 진술에 의한 동선은 SNS에 공개)

 

 

※ 4월 24일부터 5월6일 사이에
이태원 소재 클럽 등 인근 업소를
방문했던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단검사가 가능하니,
외출과 가족 접촉을 자제하고
화성시 보건소 (031-5189-1200) 또는
1339로 연락하셔서 기관의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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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
경기도,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

“우리모두의 안전 위해 자발적 검사 필수”
○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

2020년 5월 13일 0시 기준 도내 23명(전국 107명)
- 회사원(56%), 20~30대(83%)가 다수

- 이태원 클럽 관련 3,169명 및 가족,

직장동료 등 지역사회 관련 373명 등

총 3,542명 검사 결과 3,221명 음성,

23명 양성, 나머지 298명은 검사 중

○ 도, 이태원․논현동 일대 방문 도민에

무료 진단검사 독려
○ 1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전일 0시 대비 2명 늘어난 708명
- 16개 병원에 529개 병상 확보,

사용병상 101병상(19%)

문의(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90 | 2020.05.13 15:00:00

 

[참고]
이재명, 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출입자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 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11.html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경기도가 이태원과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자발적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2020년 5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지난 2020년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도민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

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증상에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서

신속하게 무료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월 13일 0시 기준 전국 총 107명이다.

이중 도내 확진자는 23명으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14명,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동료 등

지역사회 감염이 9명이다.

 

확진자 직종별로는

회사원이 56%인 13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83%(1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이후

경기도는 즉각대응팀을 발생지역에 파견해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의 가족 및 지인 등 접촉자,

직장동료, 이태원 클럽 및

인근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5월 13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3,169명 및

가족, 직장동료 등 지역사회 관련 373명 등

총 3,542명이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3,221명이 음성 판정을,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98명은 검사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일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소재 클럽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령했다.

 

한편 2020년 5월 1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708명으로

전일 0시 대비 2명 증가했다.(전국 1만962명)

경기도 확진자 중 565명은 퇴원했고,

현재 127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2020년 5월 13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민간종합병원 8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29개의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19%인 101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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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 :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
-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접수

-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 분기별 지원

- 중앙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연락처 : 031-303-1672 | 2020.05.13 15:58:21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독려에 나섰다.

 

2020년 5월 13일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인 이 사업에는

5월 13일 12시 현재 620명이 신청했다.

 

이에 도와 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 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최종 모집 인원은 2천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작성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

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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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천 참사 재발방지 위해

노동경찰 늘리고,

지방정부 감독권한 키워야”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12일 개최
- 각계 전문가들과 이천참사와 같은

   산재 예방 위한 대책 모색

○ 산재 사고 사망자 50% 감소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시행’
-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 도입,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관련법 제정 등 추진

문의(담당부서) : 노동권익과

연락처 : 031-8030-4622 | 2020.05.12 16:53:03

 

 

[참고]
이재명, "안전관리지침 무시해
사고 나지 않도록 상주 감시원 파견 검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4.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5월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용우 변호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노동경찰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지자체의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중대재해 사고조사 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경기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민선7기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긴급안전 민관 합동점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예방교육,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해 산재예방대책을

점검하는 ‘노동안전협의체’ 운영하고,

노동안전킴이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산재예방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 및

징벌배상,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로의 명칭변경,

노동경찰 증원, 노동경찰 권한 지방정부와

공유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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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출입자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 내려
○ 이재명 지사, 10일 긴급기자회견 열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
-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 6곳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감염검사 받고 대인접촉금지 해야

-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주 간 집합금지 명령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 031-8008-5430 | 2020.05.10 14:59:04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5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경기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2020년 5월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경기도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포함

총 14명(용인 3, 안양 2, 성남 3, 남양주 1,

고양 2, 부천 1, 의왕 1, 수원 1명)이며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긴급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아래와 같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첫째,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합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입니다.

위 대상자들은 이 기자회견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립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월요일(11일)부터 일요일(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은 위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하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합니다.

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큼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끝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10.

경기도지사 이재명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

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6조 또는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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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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