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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등록일 : 2020.04.20. 작성자 : 재난경감과
* 담당 : 재난경감과 강철(044-205-5141)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020년 4월 21일 입법 예고했다.
[ 소하천 현황 ]
❖ (정의)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
❖ (현황) 2019년 말 기준 22,160개소
(정비율 45.5%)
○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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