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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원 조성공사 착공...
잔디광장, 평화연못, 놀이터 등 조성
○ 경기융합타운 조성을 마무리하는 
    핵심 녹지공간
- 3만2,700㎡ 규모, RE100 적용… 
  기후대응형 도심 속 녹색 정원
○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데려온 
    경기측백나무도 경기정원에 심을 예정

담당부서 : 건축시설과
연락처 : 031-8008-5953
등록일 : 2025.05.16  07:00:00


경기융합타운 조성의 마지막 퍼즐인 
경기정원 조성사업이 2026년 상반기 
개방을 목표로 5월 16일 공사를 시작했다. 
도는 녹지를 통한 생태적 기능과 
다양한 휴게기능을 갖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도의회·도교육청·경기도서관·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경기본부·이의119안전센터 등 
8개 공공기관과 민간 주상복합건물이 
입주하는 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이다. 
2022년 경기도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요 기관들이 입주를 마쳤으며, 
2026년 상반기 경기정원이 조성되면 
경기융합타운 사업이 완료된다. 

총 3만2,700㎡ 규모의 경기정원은 
도민의 여가와 휴식을 고려한 
녹색 공간으로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경기정원은 탄소저감과 기후대책을 고려해 
사용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RE100정원으로, 
6,500㎡ 면적의 잔디광장, 
물놀이가 가능한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걷기 황토길 등 
도민의 휴식과 건강을 고려한 시설물이 
조성된다. 

한편, 경기정원에는 광화문청사부터 
경기도청의 행정사와 함께 해온 상징 나무인 
‘경기측백나무’가 이식될 예정이다. 

경기측백나무는 경기도의 100년 역사를 
상징하는 특별한 나무로 
1910년 서울 광화문 앞 의정부 터에 
경기도청사가 건립될 때 심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후에도 
서울 광화문 옛 청사 터에 홀로 남아 있던 
측백나무는 2018년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의로 
경기도 이식이 결정됐고 
현재는 수원 광교박물관 앞에 임시로 
심어져 있다. 

도는 경기도청사의 역사와 상징성을 
널리 공유하고 후대에 잇기 위해 
경기정원 내 경기측백나무를 이식하고, 
주변에 ‘경기측백쉼터’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쉼터는 안내판과 벤치 등을 함께 설치해 
시민들이 노거수의 아름다움과 
경기도청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천병문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은 
“경기정원은 탄소흡수, 태양광발전, 
열섬효과 저감 등 기후대책을 생각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라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 
경기융합타운 조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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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변경

등록일 : 2025. 5. 15.
건축허가과 : 031-8024-4150
건축관리팀 : 031-8024-4180
담당자 : 031-8024-4158

[참고]
평택시, 
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 총력
- 불법행위 강경 대응 및 행정조치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log-post_13.html

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2/blog-post_2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2023년 「평택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BIS(버스정보시스템) 송출, 
시 홈페이지 배너 운영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꾸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함으로써, 
기존 연 1회 부과 체계보다 
시정 유도 효과 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해, 
원상복구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둘째,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추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부담을 덜고 합법화 절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았던 
위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추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합법적인 정비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위반건축물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인 정비를 지원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이고, 
기존 위반건축물의 합법적인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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