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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보고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30.html

 

광역교통 2030 주요과제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과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30-action-pl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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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보고서,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 - 광주권 -


광역교통 2030 보고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30.html

 

광역교통 2030 주요과제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과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30-action-pl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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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보고서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국토부 등록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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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주요과제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과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

 

국토부 등록일 2019-10-31


권역별 사업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과정에서 세부검토할 예정이며,

최종적인 사업시행 여부는 예타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됨

※ * 표시 사업은 타당성 검증

(예타, 공공기관 예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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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43개 신규노선 건의
○ 위례~삼동선 등 43개 신규노선 건의
○ 건의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속 협의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96 | 2019.11.01 17:33:00

 

 

경기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내 시군의견을 반영한 43개 신규노선 사업을

1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가 건의한 신규철도사업은

▲SRT 파주연장, 광명개성선 고속철도 사업

▲교외선 복선전철 등 18개 일반철도 사업

▲위례~삼동선 등 23 개 광역철도 사업 등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및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반영 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설계·공사 등의

철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국토부에서 발주해

KOTI(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 중으로

지난 7월에 착수해 2021년 4월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 등

행정 절차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노선은

그동안 철도 수혜를 받지 못한 안성 등

외곽지역의 신규철도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

향후 수도권 철도망의 수요 확대를 대비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기도의 건의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 등과

협조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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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 정장선 평택시장(헌재),

권영화 평택시의장(대법원) 1인 시위 나서
- 행정효율․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10. 31

 

 

[참고]
평택시,
평택당진항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html

 

'평택항 매립지 수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인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1-031-8024-3180-2019.html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7.html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평택시로 귀속결정 촉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9.html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38.html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4/blog-post_694.html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75113117

.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평택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로

결정하면서도 “지리적 여건상 바다 건너에

있는 당진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은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

해서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유수면매립지의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에,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의장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

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 매립지관할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당초 매립목적 ․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 행정서비스의 신속제공과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및

외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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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 부지사,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현장점검 ‘엄정 대처’ 주문
○ 이화순 행정2부지사,

29일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현장점검
- 가평군 북면 적목리 가평천·석룡천 일대 방문 후

조속한 원상 복구 촉구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72 | 2019.10.29 16:26:33


[참고]
경기도‘계곡 및 하천불법행위 근절

진 방안’ 보고 진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24.html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9일 오전 현재 강력하게 추진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

가평군 북면 가평천·석룡천 일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가평군에서 추진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보고를 받은 후,

지역주민들과 하천 현장을 둘러보며

법과 규정에 맞는 조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관계자들에게

“올해 특사경의 최고성과로

‘하천·계곡 불법점용행위 단속’을 꼽을 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재정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하천·계곡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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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중국 연태시(烟台市)

경제협력 대표단 방문에 따른 간담회 개최
- 정장선 시장, “평택시와 연태시의

공동 협력으로 상호 발전 기대”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장재혁 (☎031-8024-8971)
보도일시 : 2019. 10. 29.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9일,

지난 3월 시와 경제협력 MOU를 체결한

중국 연태시에서 진신자 연태시 부비서장을

단장으로한 경제협력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태시의 방문은

지난 9월 평택시의 연태시 방문 시,

양 도시 간 경제·항만교류 등 공감대를

이끌어 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번 방문에서는 경제협력 합의서 내용

실천을 위한 방안 마련이 집중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와 연태시는 자유무역지역과

항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신자 부비서장은

“기업 간 교류와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양 도시가 교류 분야를

확대하여 함께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편, 연태시 경제협력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평택시와 간담회를 비롯,

항만교류 협력 관계를 위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항만관련기관과의 간담회와

평택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기업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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