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 정장선 평택시장(헌재),
권영화 평택시의장(대법원) 1인 시위 나서
- 행정효율․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10. 31
[참고]
평택시,
평택당진항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html
'평택항 매립지 수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인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1-031-8024-3180-2019.html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7.html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평택시로 귀속결정 촉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9.html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38.html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4/blog-post_694.html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75113117
.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평택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로
결정하면서도 “지리적 여건상 바다 건너에
있는 당진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은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
해서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유수면매립지의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에,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의장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
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 매립지관할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당초 매립목적 ․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 행정서비스의 신속제공과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및
외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