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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등 군‧지‧협,‘군 소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
- 군 소음법 제정까지 마지막 한 단계 남았다.
- 정장선 평택시장,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총력 다 할 것”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 10. 24.

 

[참고]
정장선 평택시장
‘군 소음법’ 제정 위한 적극적인 행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4-031-8024-5331-201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2019년 10월 24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수십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 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그리고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및 광역 지자체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평택시는

2015년 9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후 군‧지‧협을 통해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지‧협 소속 14개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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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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