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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GM아시아퍼시픽, 닛산,

벤츠, 다임러, BMW 리콜 실시

[총 6개사 21,452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10-20 11:00

 

[참고]
한국지엠 등 다카타에어백, 현대,
볼보, 아우디 등 리콜실시
[총 9개사 204,709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9-20470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주),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080-3000-5000),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080-3000-5000),

한국닛산(주)(☎ 080-010-232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다임러트럭코리아(주)(☎ 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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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가을 처음,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전역에서 시행
◇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

연락처 : 031-8008-4275 | 2019.10.20 18:05:21

 

[참고]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17.html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9년 10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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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행정구역 개편...

비전2동에서 용이동 분동(分洞)

 

자료=평택시정신문 10월호

 

[참고]
평택시,‘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본격 업무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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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복천 주변‘바람길숲 조성’ 시작!
- 2021년 조성 목표로 국비 100억원 포함,

총사업비 200억원 투입
- 정 시장, “숲 조성은 백년대계,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 위해 최선 다할 것”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담당자 : 김주석 (☎031-8024-4216)
보도일시 : 2019.10.1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통복천 주변에

바람길숲을 조성한다.

 

평택시는 지난 16일 정장선 시장이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 이윤화 운영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10여명과 함께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예정지 3.2㎞ 구간에 대해

현장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2018년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관한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평택시가 선정됐다.

평택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0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10월중 실시설계를 시작, 2021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과 하천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바람길이

도시 외곽의 산림과 하천숲에서 생성되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공기순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시장은 “숲 조성은

단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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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계적 지하안전 정책 수립 나서‥

지역여건 맞는 지반침하 예방에 방점
○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2020~2024)

수립용역 착수
- 지하안전관리 정책 기본방향, 기초현황,

실태점검 등 내용 담길 예정

○ 지역여건 감안해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방안 마련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122 | 2019.10.16 17:49:29

 

최근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계획(2020~2024)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경기도는 물론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할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지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수립될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방안,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 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도내 지역여건을 감안해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용역 수행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이다.

이번 용역 수립에 앞서

도는 올해 4월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으며,

5월부터는 도 관련부서, 시군,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리계획 수립 TF팀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군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담당자 교육,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지하안전정책 설명회,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용역 진행과정에서 시․군 담당자,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TFT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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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활동 동향보고

외부유출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

문의(담당부서) : 청문감사담당관

연락처 : 031-230-4511 | 2019.10.17 14:07:34

 


지난 2019년 10월 14일(토) 15:20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19구급대의

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직보다도 청렴하고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공무원이

내부문건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 유출을

엄중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향보고를 내부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 SNS로 유출되었으며,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어제 (10월16일 오전)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에게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불법임을 설명하여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건을 유출한 자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것입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적인 보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유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소방공무원 모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 10. 17.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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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신고 의무화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건의
○ 경기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출
- 의무신고주체에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 추가 …

미신고 시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 처리하는 등의

폐단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재난종합지휘센터

연락처 : 031-230-2931 | 2019.10.14 18:37:44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구조․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재해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소방대 및

계약업체에 연락해 자체적으로 사

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광역출동체계를 통한 대규모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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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 폐선로도 인생사진 명소도 아닙니다”‥

경기도, 출입금지 당부
○ 경기도, SNS 유명세 탄 ‘벽제터널’ 등

교외선 선로 내 출입금지 당부
- 교외선은 폐선로가 아닌,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노선

○ 무단 침입 시 철도안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존 찍은 사진도 신고 대상
○ 도,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업무협약체결로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중

 

문의(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연락처 : 031-8008-3864 | 2019.10.15 19:35:36

 


“교외선은 폐선로가 아닙니다.

허락 없는 출입은 불법입니다!”

최근 교외선 벽제터널 등이 SNS를 통해

이른바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세를 탔다.

심지어 일부 여행관련 웹사이트에서는

교외선이 폐선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홍보되는 상황.

정말 교외선은 폐선된 곳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교외선은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엄연히 ‘폐선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가 벽제터널 등 교외선 선로 내에

허가 없이 출입을 하지 말아줄 것을

2019년 10월 16일 당부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지난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되긴 했으나,

현재도 화물 및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에 있다.

 

이처럼 일반인의 선로 출입이 금지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가 다니지 않으니

폐선된 것으로 오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던 상황.

더욱이 교외선의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81조에 의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찍었던

사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교외선에 대한 잘못된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정정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교외선은 잠시 여객수송이 중단됐을 뿐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라며

“경기도에서는 현재 교외선 여객수송

운행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민과 경기도를 찾는

관광객 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15년 넘게 중단 돼 온 교외선의 운행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9월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교외선의 조속한 운행재개를 위해

국토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교외선 운행재개 및 복선전철화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한 용역을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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