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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말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호우피해 극심 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국비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8-07

 

 

□ 정부는 오늘(2020.8.7.), 

지난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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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집중호후로 피해를 입은 

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

화순-남원-하동-합천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8월 7일 7개 시·군 우선 선포 이후, 

  남부지방 호우피해 극심 지역 

  11개 시·군 2차 우선 선포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8-13

 

 

□ 정부는 오늘(2020.8.13.목),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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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 행안부-카카오,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6-17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2020년 6월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열린다.

□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한다.

* 공유누리(http://eshare.go.kr) : 체육시설,

교육·강좌, 회의실, 연구·실험장비 등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검색하고 예약

​○ 앞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와

이를 연계하면, 국민이 카카오 앱으로도

강좌수강이나 시설이용을 할 수 있다.

 

○ 같은 방식으로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세금․과태료 등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또한 카카오가 가진

인공지능·인증 관련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활용되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민관협업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업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고,

이번 카카오와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화되었다.

○ 특히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나

인공지능(AI) 비서․스피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은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고,

이들과 공공서비스가 연계될 때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면

정부가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개방함으로써

민간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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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부제로 신청

 

등록일 : 2020.05.10. 작성자 : 지역금융지원과
*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윤희정(044-205-3942)


[참고]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blog-post_45.html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5-11.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5월 11일(월) 07:00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 출생년도 끝자리 (5월 11일) 1, 6 (5월 12일) 2, 7

(5월 13일) 3, 8 (5월 14일) 4, 9 (5월 15일) 5, 0

(5월 16일~) 5부제 미실시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 2020년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 구체적 제한업체명(브랜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

 

□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일부를 차별화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했다.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하여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70④)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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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구체적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등록일 : 2020.05.08. 작성자 : 재정정책과
* 담당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김희선(044-202-3056)

 

[참고]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온라인 신청 시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5-11.html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2020년 5월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예)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 (예)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

○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 (예)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

○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 2020년 3월 29일(일) 이후부터

2020년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

 

○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2020.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

 

○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 안내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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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 간 업무협약 체결
-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

 

등록일 : 2020.05.07. 작성자 : 지역일자리경제과
* 담당 : 지역일자리경제과 신종필(044-205-3903)


[참고]
국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blog-post.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2020년 5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신용카드사*와 체

결한다.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4일(월)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 이에 앞서,

신청 및 지급을 담당하는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사항과

기관별 역할분담을 확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은,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 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특히, 각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이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는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였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협약을 체결한

정부-자치단체-민간(카드사)이

상호 협력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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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신청 및 지급 방안

 

등록일 : 2020.04.30. 작성자 : 재정정책과
* 담당 :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참고]
2020년 4월 30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4-30-2020-2.html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이

2020년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하였다.

 

○ 우선,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

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URL) : 긴급재난지원금.kr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2020년 5월 4일(월)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가능

 

○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전 국민들께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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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관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 이재명 지사 2020년 4월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대책회의’개최
-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 제한 위한

입법 제안 추진

- 배민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점 및 불공정 거래 방지 위한

경기도 차원의 의견 공정위에 전달하기로

-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도 면담 추진하며

의견 수렴한다는 계획

- 필요 시 독점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검토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2285 | 2020.04.06 17:55:5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4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경제실,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추가로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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