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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구체적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등록일 : 2020.05.08. 작성자 : 재정정책과
* 담당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김희선(044-202-3056)

 

[참고]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온라인 신청 시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5-11.html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2020년 5월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예)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 (예)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

○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 (예)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

○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 2020년 3월 29일(일) 이후부터

2020년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

 

○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2020.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

 

○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 안내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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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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