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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수립
○ 경기도, 18일 기본계획 발표 … 5대 추진목표,

5대 분야 20대 세부과제로 구성
- 수소생산・배관망‧수소차 등 인프라 확대 …

환경, 산업육성 등 ‘두마리 토끼’ 잡기 나서

- ‘수소에너지 글로벌 산업벨트’ 조성 구상도 담겨 …

내년부터 3년간 6,900억 투입 예정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6020 | 2019.09.18 09:54:25

 

 

 

경기도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 산업을 ‘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선다.

 

‘수소에너지전환을 통한

CO2/미세먼지 Free Zone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생산기지, 배관망, 수소차 및 충전소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환경과 산업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물론

도를 수소에너지 산업 성장기를 주도하는

‘글로벌 산업벨트’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수소에너지 산업 성장기를 주도하는 글

로벌 산업벨트로 키우기 위한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수소 대량 수요가

예상되는 곳이자 수소관련분야 집적도가

높은 곳으로 수소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임에 분명하다”라며

“경기도민 누구나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수소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구축 기본계획’은 크게 ‘5대 추진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분야‧20대 중점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생산기지 10개소 발굴

▲수소배관망 100km 확대

▲수소차 13만대 및

수소버스 4천대‧수소충전소 200개소 보급

▲수소연료전지발전 1GW 구축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 육성 등

‘5대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수소관련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렴한(Cheap) 수소, 그린(Green) 수소,

안전한(Safe) 수소’라는 정책 방향을 실현함으로써

‘수소에너지전환을 통한 CO2/미세먼지

Free Zone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수소를 사용하는 도민체감형 인프라 확대

▲CO2-Free Zone 수소융합테마도시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 조성

▲안전한 수소에너지 지원기반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대 중점과제도

제시됐다.

 

분야별 대표적 중점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1만5,000여㎡(3만5,000평) 규모의

평택 LNG인수기지를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역의 거

점형 수소공급허브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평택 LNG인수기지를 수소공급허브로

구축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냉열을 이용한 액화수소’,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수소 인수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차량기지,

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정압소 부지,

기업연구소 부지,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해

수소생산설비 및 충전소 9개소를 설치하고,

‘수소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계할 수 있는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로 수소차와 수소버스, 충전소,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도민 체감형 인프라’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승용차를 2022년 6,000대,

2030년 13만대 보급하고,

수소버스는 2022년 100대를 시작으로

2030년 현재 버스보유대수의 30% 수준인

3,000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소충전소는 2020년 27개소,

수소버스용 충전소는 3개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50개소, 수소버스용 5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셋째로 ‘에너지자립형 수소융합테마도시’

구현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됐다.

 

단순한 설치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수소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산업‧물류단지,

교통 요충지, 신도시 등 집중 지원해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로 도는 안산, 화성, 평택 등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안산), 자동차(화성),

수소생산거점지역(평택) 등 각 시군의 장점과

기업의 R&D투자 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특성을 활용해

수소산업 핵심부품 글로벌 R&D Hub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020년 3월 킨텍스에서

‘국제 수소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수소경제 저변 확대와 ‘안전한 수소에너지

지원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900억(도비 503억원)을 투입,

수소 관련 인프라 확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도는 ‘2020년 실행계획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클러스터 및

수소융합테마도시 사업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이

실현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약 7만 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약 5조5,000억 원의 경제투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도민에게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세계적 수준의 국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세계 수소산업

성장기 시장을 주도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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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 총력
- 평택시,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
- 시 홍보채널 활용,

농가방문 자제 ․ 소독철저 적극 홍보

 

담당부서-축수산과
담 당 자-오민정 (☎031-8024-3842)
보도일시 : 2019. 9. 19.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7일 파주, 18일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치하고

돼지농장 등 관련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48시간(9.17 06:30∼9.19 06:30)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평택시도 17일 부시장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24시간 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긴급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관내 돼지를 사육하는

58농가 11만 4,000두에 대해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이동차량 소독을 위해 안중에

거점소독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광역방제기·가축방역차량과

축협공동방제단을 활용, 돼지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중점 소독하고 있다.

축산인 모임 및 관련 행사와

남은 음식물 농장 반입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돼지 사육농가 이상유무에 대해 방역대책

상황실 근무자들이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SNS·문자·전광판 등

시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 양돈농가 방문 자제와

소독철저 당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농가 행동 수칙 등을 전파하고,

돼지 사육 농가주들과 단체문자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백신이 없어 평택 관내에 유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돼지 사육 농가에서도 자발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방문 자제 등

농가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제수역사무국(OIE)과

유럽식품안전국(EFSA)에서도

사람에게는 감염 우려가 없다고 밝히는 등

사람에게는 절대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돼지고기는 시중에 절대 유통되지 않는 만큼

시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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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국회 ‘소재ㆍ부품ㆍ인력발전특위 간담회’에서

현안 건의
- 평택시, 일본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 예산 200억원 편성
- 정 시장,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 허가 및 신고절차 개선 건의
- 인구 50만 평택 실정에 맞도록

법률 개정, 제도 개선 요청

 

담당부서-기업투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1)
보도일시 : 2019. 9. 19.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19일 국회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일본수출 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와

기초 자치단체장 간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사업장 동향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특별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

경기·충남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소재인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정부 부처 간 허가 및 신고절차의

중복성으로 인해 소재ㆍ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시간적ㆍ비용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 줄

것과‘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조속 개정’,

‘인구 50만 대도시 인정 제도 개선’등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단지와 주변 주민들 간

지역협력 사업 등 상생 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주변 주민 지원사업’의 법적 제도화도

건의했다.

정 시장은 “평택에는

특히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들이 많고

또 계속해서 입주하려는 업체들도 많다”면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5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

올해 지원예산을 20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상황에 대해 지원 방안 마련,

제도 개선 요청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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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김상회 (☎031-8024-3510)
보도일시 : 2019. 9. 1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보다 16.4% 높은 수준이다.

 

적용대상은 평택시에서 직접 고용한

평택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 제도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내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협력)사업으로

외투기업 지원, 노사갈등 지원,

청년고용환경개선 홍보사업과

평택형 일자리모델 발굴사업 등

2개 항목,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지역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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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위해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 등과 ‘맞손’
- 대한민국 대표하는 ‘북한강수계관광중심지’

조성 추진… 빠른시일 내 연구용역 공동발주키로

- 2018. 12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사례될지 주목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 2019.09.18 14:41:36

 

경기도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광역적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가

탄생하게 될지 주목된다.

 

도는 가평읍, 자라섬, 남이섬, 강촌역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직접 만나

관광특구 공동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으며,

지난 5일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협의도 진행됐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실무협의에서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 보행통로 등 공개공지에서의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관할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에도

아직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경기도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협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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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당진항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실시
- 효율적 국토 관리 등 평택시의 합리적 주장 돋보여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9. 18.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당진,아산)간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대한

2차 변론이 있었다.

이번 변론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 측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0월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변론이다.

평택시 측과 충남 측의 변론에 앞서

행안부 측 대리인은 “2015년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변론을 시작한 충남 측 대리인은

“헌재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전혀 없어 헌재의 판단이

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측 대리인은

“매립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문화 됐다”며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은 법률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충남 측은

“매립지 귀속에 대한 종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라고 했다”며

“기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 효력을 가져서

그 효력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택시 측은 “성문법이 없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매립지 관할 결정 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중요한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할 경우

많은 불합리함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따라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해상경계선은 기준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소송에서도

매립 목적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한 바 있어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매립지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통 관계나 외부 접근성 등을 볼 때

섬도 아닌 지역을 바다 건너 지자체 관할이라고

하는 것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며

“충남도와 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라지만

2021년 착공해서 4~5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으로,

매립지와 직접 연결된 평택시가 효율적

국토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며

평택시 귀속으로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앞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신청면적 962,350.5㎡중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주거생활 및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등을 들어 평택시에 679,589.8㎡를

당진시에 282,760.7㎡를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청남도, 당진․ 아산시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불복하여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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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친환경 LPG 화물차로 교체를 유도하는
2019년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가 접수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화 성 시 장


[참고]
평택시 2019년 하반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lpg-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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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신도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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