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경기도, 2019년 재산세 2조 6,094억 원 부과
○ 2018년 2조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 증가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
- 납부기한 이달 30일, 미 납시 가산금 부과 …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당부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 2019.09.19 18:08:44
[참고]
경기도,
2019년 7월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5779-107.html
경기도, 2015년 9월 재산세 2조770억 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9/2015-9-2770.html
경기도, 2014년 9월 재산세 1조 9,890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9-1-9890.html
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 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29월 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이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
성됐다.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
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손쉽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적극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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