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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경기도, 2019년 재산세 2조 6,094억 원 부과

○ 2018년 2조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 증가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

- 납부기한 이달 30일, 미 납시 가산금 부과 …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당부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 2019.09.19 18:08:44

 

 

[참고]
경기도,
2019년 7월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5779-107.html

 

경기도, 2015년 9월 재산세 2조770억 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9/2015-9-2770.html


경기도, 2014년 9월 재산세 1조 9,890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9-1-9890.html

 

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 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29월 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이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

성됐다.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

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손쉽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적극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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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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