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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 :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
-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접수

-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 분기별 지원

- 중앙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연락처 : 031-303-1672 | 2020.05.13 15:58:21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독려에 나섰다.

 

2020년 5월 13일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인 이 사업에는

5월 13일 12시 현재 620명이 신청했다.

 

이에 도와 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 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최종 모집 인원은 2천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작성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

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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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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