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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더 할인 받고, 소상공인은 부담 덜고”

경기도,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 경기도,

코로나19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추진
- 지역화폐 결제 시 5%~10% 할인율 적용하는

도내 소상공인 점포 대상

- 소비자는 결제금액 할인 받고,

소상공인 점포는 수수료 지원 받아

○ 총 10억5,000만 원 예산 편성해

최대 4만3,000여개 점포 지원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수수료 명목 웃돈 요구 등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 예방에도 큰 도움 될 것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582 | 2020.05.18 05:30:00


[참고]
이재명 “지역화폐 전국 확대해야”...
이해찬 “당에서 협조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9.html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10명 중 9명은
계속 사용할 생각이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0-9.html

 

‘경기지역화폐’,
2019년 4월 1일부터 31개 시군 본격 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4-1-31.html

 

경기도민 10명 중 6명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10-6.html

 

경기도, 2018 제1차 경기도 지역화폐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2018-1_27.html

 


경기도가 올해(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 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만3,000여 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방식은 해당 점포들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식을 이뤄진다.

보통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0억5,000만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도내 상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을 이끌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031-303-1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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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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