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2025  이전 다음

728x90
반응형

2019년 9월말 평택시 인구는 507,621명이며

비전2동은 용이동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인구도 분배가 되었네요.

 

2019년 9월말 평택시 인구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지방세 체납자 해외출국 ‘NO’…

경기도 출국금지 요청

○ 경기도,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 출국금지 법무부에 요청
- 지난 4월부터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753명 대상 서면조사 통해 최종 명단 확정

- 신규요청자 65명, 연장요청자 50명으로 구성…

지난 3년간 출국금지 통해 5억4천만원 징수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471 | 2019.09.30 19:53:20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

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씨는 1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평택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
- 통제초소별 1명씩 간부공무원 지정,

주요도로 노면 소독 등 방역 강화
- 정장선 시장, “확산방지를 위해

전 부서가 책임을 갖고 대처할 것” 당부

 

담당부서 : 축수산과
담당자 : 오민정 (☎031-8024-3842)
보도일시 : 2019.9.28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며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평택시가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8일 9시 30분

총리 주재 영상회의 종료 후, 실․국․소장 및

관련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장선 시장은

시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소,

통제초소 운영 현황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거점소독소 2개소와

사육 규모가 큰 양돈농가 통제초소 38개소에

투입되는 근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통제초소별 1명씩 지정된 간부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근무자 상황 유지 ․ 농가 출입통제 등

방역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8일 12시 축산차량들이 이동제한 해제로

시 주요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차량 주요 이동도로에 노면 청소차 3대,

군 제독차 2대를 투입, 도로와 도로변 방역 등

방역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할 때 앞으로 1주일이 최대 고비”라며,

“확산 방지를 위해 전 부서가 책임을 갖고

대처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인력․장비 동원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 시 주요행사들을 취소․연기했으며,

읍면동 단체회의 등 소규모 행사․모임 등에

대해서도 취소와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돈농가 방문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행동 수칙’을

문자와 SNS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제37차(2019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 공고일 2019년 9월 30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09-30

 

[참고]
제36차(2019년 8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9/09/362019-8-30.html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2019년 9월말

화성시 인구는 803,252명으로

쉼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개발구역이 많아서

앞으로도 수년 동안은 쉼없이

증가하겠지요.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평택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및

웹 GIS시스템 구축 용역’추진
- 시민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개발과

보존의 환경 생태도시로의 변화 시작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강경기 (☎031-8024-3870)
보도일시 : 2019.9.3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환경 모범도시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택시는 오는 10월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계절 동·식물 생태현황 조사 등을 위한

‘평택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및

웹 GIS시스템 구축 용역’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환경 및 생태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계절 토지이용과

토지피복현황·식생도·동식물 서식 조사 등

생태현황을 조사 후,

비오톱(공간) 주제도 및 유형별 보전가치

등급을 구분하고 생태현황지도 작성하게 된다.

특히, 웹 GIS(지리정보시스템) 서버를 구축해

시 최초로 고해상도 지역 생태정보를 담은

전자지도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계획 활용과

시민의 전자정보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택호 및 진위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질 주제도 및

미세먼지 측정소 관측 자료를 활용한

미세먼지 주제도 등 평택시 특색 주제도를

추가로 만들어 평택시 자연환경을

쉽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으로 구축되는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환경 생태적 특성·가치를 반영해

특정 생물 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보존가치 등급을 나타내는 지도로,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 자연자원 실태조사로

합리적인 환경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공간별 상세한 실태파악으로

장기적인 평택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생태도시 조성에 시민참여 기틀을

마련하는 등 선진 환경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평택시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고 환경 보전의식의

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은

관내 생태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평택시의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보존과 개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평택시,

‘용이동 행정복지센터’개청, 본격 업무 시작
- 평택시 23번째 행정구역, 14통 111개 반으로 구성


담당부서 : 용이동
담당자 : 노승우 (☎031-8024-5870)
보도일시 : 2019.9.3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9월 30일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고

2만5,000여 주민들에게 본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비전2동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 추진으로 설치된 용이동은,

평택시 23번째 행정구역으로

14통 111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행정복지센터에는 행정민원·생활지원·맞춤형복지

3개팀에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한다.

평택시 현촌5길5-19(용이동 597-11번지)에

위치한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정식 청사 건립 전까지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며,

청사 1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배치하고,

2층은 민원실, 동장실, 회의실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비전2동 행정복지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청으로

마음 한 켠의 죄송함을 덜게 됐다”며,

“주민 의견 수렴으로 정식 청사 부지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지,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들의 거점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초대 동장으로 임명된 이정열 용이동장은

“공간이 작은 임시청사에서 시작하게 돼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통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펼쳐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는

초대 용이동 통장 임명식이 진행됐다.

임명된 초대 통장들은 앞으로 2년간

용이동 각 통별 행정사무를 맡게 된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

경기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배제하는 사전단속’ 시행
- 개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10월 1일부터 시행

- 道 계약부서 발주 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망라하는 단속 추진

- 입찰 단계에서 불공정 거래업체 배제하고

행정처분까지 하여 불법행위 근절

- 낙찰·계약 후더라도 페이퍼컴퍼니일 경우,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조치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133 | 2019.09.27 18:21:04

 

[참고]
불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경기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29.html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2019년 4월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5.html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점검
‘부적격·의심 업체’ 6곳 적발‥
“단속은 계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6.html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참빗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