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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보도일시-2020. 8.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이재혁 (031-8024-3990)

 

 

[참고]

평택시 송탄출장소,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만들기 

특별정비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9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20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 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42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 철거한 15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평택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설치된 16개 에어라이트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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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민 대상 행정명령 발동

-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여자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보도일시-2020. 8.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김미숙 (031-8024-4330)

 

 

[참고]

(브리핑)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87.html

 

평택시, 코로나19 강화된 

정부 방침에 따라 재확산 차단에 총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9_1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8월 19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여한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경기도 명령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감염후 5~7일부터 타인으로의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참석자가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수준의 관리를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이 두가지를 위해 세부화한 조치이다..

 

전국적으로 623명의 

확진자(8월 19일 12시 기준)가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나 소모임 등에 

8월 7일 이후 참여한 경우에는 

8월 22일까지, 

서울 경복궁 및 광화문 

8월 8일 집회 참석자는 8월 22일까지, 

8월 15일 집회 참석자는 

8월 25일까지 평택시 소재 보건소

(안중보건지소 포함)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택시 보건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신속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평택시의 경우 서울 사랑제일 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를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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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이재명 지사, 경기도 전 지역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려

-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행사, 모임 참석.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한 

  경기도민은 30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 기한 내 진단검사 받는 경우 검사비용 무료.

○ 경기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입수와 공유 요청

○ 이 지사,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 이어질 수 있어.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 준수해 달라”당부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코로나19 합동대응반’ 구성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70    2020.08.18  14:15:44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8월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8월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

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면서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8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 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 

16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3만 명의 교사 

그리고 6만 5천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공동 대응을 위한 -

道-교육청-경찰청 합동 브리핑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님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만에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국 확진자 수는 87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도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판단하여 8월 16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을 포함하여 다시 

집합제한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조치를 시행하고, 

관련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추가 조치

 

1. 개인 마스크착용의무화 집합제한명령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 13.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명령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규모는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섰으며, 

2차․3차 감염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합니다.

 

위 교회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득이 

2020. 8. 7.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2020. 8. 8. 과 8. 15.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2020. 8. 30.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합니다.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위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되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및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따른 조치로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는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공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경찰청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2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협조 요청

 

도민 여러분,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은 힘을 합쳐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코로나19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최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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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즉시 시행합니다.

○ 형사고발은 18일부터 즉각 시행. 

  과태료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

- 둘 다 2020년 10월에 시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70    2020.08.18  20:17:14

 

 

경기도지사가 2020년 8월 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행정명령 위반시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 들었다. 

오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설명내용 

 

○ 벌금은 2020년 10월이 아닌 

오늘(2020년 8월 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태료는 

현행법상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가 가능함. 

 

※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조치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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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칭)노을유원지 조성사업’

경기도 보조사업 도전

 

보도일시-2020. 8.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 당 자-김관태 (031-8024-504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8년 수립된 

「두강물 친수이용 통합계획」에 따라 

군문교 일원 안성천변에 추진하고 있는

「(가칭)노을유원지 조성사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상금 60억 원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도Frist’에 

「경기 ECO-Bridge PARK@평택」의 이름으로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 사업은 

원평동 군문교 안성천변 일원 30만㎡에 

드림 브릿지(다목적수변문화공원), 

어울림 브릿지(종합레포츠공원), 

누림 브릿지(가족캠핑공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평택시의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비해 

부족한 친수·여가·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드림 브릿지’는 

다목적 수변문화공원 조성을 목표로 

수변공원, 분수광장, 물놀이 시설, 

노을 산책로 등을 계획했고, 

‘어울림 브릿지’에는 

야구장, 축구장, 파크 골프장 등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종합레포츠 시설을 계획했으며, 

‘누림 브릿지’에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의 캠핑장, 

카라반 등 피크닉 시설을 계획했다.

 

평택시는 ‘(가칭)평택노을 유원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금년 3월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의장과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 하였으며, 

이번 공모사업에서 본선 진출을 통해 

60억원~3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기대하고 있다.

 

정 시장은 “(가칭)평택노을 유원지 

조성사업은 평택시민은 물론 

경기 남부권과 충청권 주민의 

여가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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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강화된 

정부 방침에 따라 재확산 차단에 총력

-방역조치 위반한 확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

 

보도일시-2020. 8.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 당 자-백혜열 (031-8024-2111)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긴급비상대책의 소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9_18.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8월 18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미군과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94일 만인 지난 15일 서울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와 밀접접촉자 가족 등 

3명이 잇달아 확진판정을 받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강화된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권역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검사‧치료‧방역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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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긴급비상대책의 소집

-정장선 시장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모든 조치 취할 것” 주문

 

보도일시-2020. 8.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 당 자-백혜열 (031-8024-2111)

 

 

[참고]

2020년 8월 1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2단계로 격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5-12.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년 8월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4-2020-8-15-2.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8월 17일, 

수도권 집단감염 관련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어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상선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한 

고비에 와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시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방역물품 비축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이행 시 강력한 조치를 

할 것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평택시는 실제로 

지난 15~17일 서울사랑제일교회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코로나 확진환자 

3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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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3회 추경예산 2,576억원 편성

 

보도일시-2020. 8.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예산팀

담 당 자-최태현 (031-8024-2240)

 

 

[참고]

평택시 2020년 2차 추경,

2020년 4월 중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세부사업 지침 홍보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0.html

 

평택시 2020년 예산 1조 8,366억원 편성, 

2019년 대비 10.5% 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1-8366-2019-10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76억원이 증가한 

2조 4,068억원의 규모로 편성해 

8월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623억원(15.9%)이 증가한 

1조 9,0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원(△0.9%)을 감액한 

4,974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감액하고, 

연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코로나19 지원예산에 적극 지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중소기업 성장지원(10억원) 등 

코로나19 지원사업에 2,007억원, 

소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20억원) 등 

용도지정 필수사업 19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도 청북레포츠공원 조성(20억원), 

모산근린공원 조성(10억원), 

은실근린공원 조성(16억원), 

통복지하차도 개설(23억원), 

기타 도로개설 및 정비(91억원), 

중부권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1억원), 

미동소하천 정비(14억원), 

승두소하천 정비(10억원), 

지산초록도서관 리모델링(10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5억원) 등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8월 27일부터 개최하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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