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즉시 시행합니다.
○ 형사고발은 18일부터 즉각 시행.
과태료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
- 둘 다 2020년 10월에 시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70 2020.08.18 20:17:14
경기도지사가 2020년 8월 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행정명령 위반시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 들었다.
오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설명내용
○ 벌금은 2020년 10월이 아닌
오늘(2020년 8월 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태료는
현행법상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가 가능함.
※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조치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
'경기도와 지자체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리핑) 이재명, “최악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 불가피” 대도민 긴급 호소나섰다. (0) | 2020.08.23 |
---|---|
(브리핑)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0) | 2020.08.20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경기도, 8개 다중이용시설 대상 일일점검 등 방역 강화 (0) | 2020.08.17 |
경기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8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0) | 2020.08.17 |
이재명 경기도지사, 14일 기자회견 열고 2020년 8월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0) | 2020.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