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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즉시 시행합니다.

○ 형사고발은 18일부터 즉각 시행. 

  과태료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

- 둘 다 2020년 10월에 시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70    2020.08.18  20:17:14

 

 

경기도지사가 2020년 8월 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행정명령 위반시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 들었다. 

오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설명내용 

 

○ 벌금은 2020년 10월이 아닌 

오늘(2020년 8월 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태료는 

현행법상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가 가능함. 

 

※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조치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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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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