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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물건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01. 06.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2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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