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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물건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01. 06.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2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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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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