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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마포구-감정원,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나선다.
- 2019년 9월 27일 마포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축물 안전정보 손쉽게 확인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9-09-26 11:00

 


모바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준공연도, 실내정보 등 다양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마포구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 3개 기관은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이하

‘건축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9월 27일(금) 10시30분

마포구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토부와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T)과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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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검토,

중부위 심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7 14:07

 

 

[참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7.html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사전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검토위원회는

지역별로 감정원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 및 세무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검토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3일의 심의기간을 부여하여 각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 것입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심의위원들이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 관련

심의 시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심의위원들은 없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9.26.(목)) ]

공시가 통째 4억원 뚝...이의신청 안하면 바보?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조정(안)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
-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하려고 해도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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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세상승에 따라

서울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 증가
- 6억원을 넘어가면 재산세 인상

제한폭도 10%에서 30%로 변경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3 19:20


[참고]
"서울 집 한 채 재산세, 19.5% 오른다"와
"종부세 대상 집주인 10년만에 3.7배로
급증"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95-10-37.html

 

공시가격 최고 5배...,
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5-5.html

 

노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
빼앗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30.html

 


정부는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시세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2017년 29.2만호에서 2018년 35.7만호,

2019년 47.3만호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기준으로는

공동주택 약 9억원,

단독주택 약 11억원 수준에 해당하며,

주택가격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상위 3.6%에 해당합니다.

성동구 등에서

재산세 30% 상한까지 상승한 가구의 증가율이

강남구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시가격이 신규로 6억원을 초과한

주택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3억이하 5%,

3억~6억 10%, 6억 초과 30%

다만,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 하였고,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은

현실화율을 동결 하였으므로,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재산세액 규모가 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치구별 시세 12억 초과 공동주택 비중, %)

강남 51..0, 서초 48.3, 강동 4.7, 성동 8.8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서민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등, 2019.9.23(월).) ]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2년전 대비 강남 2.6배, 성동 110배
- 서울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 중

재산세 30% 증가 주택 수는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
-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서민중산층 실수요자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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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당과세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09-20 14:10

 

[참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10.html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 상승 제한(연 5%이내) 및

거주 안정성(4~8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우려에 대해서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을 통하여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 다주택자 신규취득 주택은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40% 규제


혜택 조정과 함께,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2019.1.9) 마련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과세체계 연계 관리강화,

세제혜택 조정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추진 중입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인상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강화(기존 1천만원 → 3천만원)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2019.10.24 시행)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 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추징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 탈루 검증을 통해

정당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합동 전담체계(「등록임대 관리 강화 TF」)를

구축·운영 중에 있는 바,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민간임대 시장 동향 모니터링,

관련 제도 개선 및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 검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9.20 등) ]

30명이 1만 1029채 보유.... 투기수단 된 임대사업
- 가장 큰손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로 594채 보유
-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허용,

세제혜택을 주어 다주택자에게 투기수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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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부서: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19-09-18 11:00

 

 

[참고]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기준은
2019년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해당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10_10.html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15.html

 

등록임대주택관리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5-2019-2.html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여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임대주택의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상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하여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도입하여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 설계, 허가,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현장 품질점검 실시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하여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❷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 입주시기 혼선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주택의 보수완료시점을 별도 명시예정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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