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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비를 위한 

2022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

- 총 1,695개 공종 표준시장단가 

  직전대비 3.17% 상승

 

담당부서 : 기술혁신과

등록일 : 2022-01-02 11:00

 

 

[참고]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샘 개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2019-231.html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 개정안 상정 또 불발‥

경기도, 유감 표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75.html

 

경기도, 2021년 9월 14일 

온라인 기자회견 통해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TF’ 

구성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1-9-14-3-tf.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1년 12월 31일(금) 공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ㆍ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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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말 미분양 주택 

전국 15,786호, 수도권 1,597호

(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7.8% 감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3-30 11:00

 

 

[참고]

2021년 1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전국 17,130호, 수도권 1,861호

(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9.9% 감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1-17130-1861-99.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786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7,130호) 대비 7.8%(1,344호)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779호로 

전월(10,988호) 대비 1.9%(209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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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등록일 : 2020.04.20. 작성자 : 재난경감과
* 담당 : 재난경감과 강철(044-205-5141)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020년 4월 21일 입법 예고했다.


[ 소하천 현황 ]
❖ (정의)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
❖ (현황) 2019년 말 기준 22,160개소

(정비율 45.5%)

 

○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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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➊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

➋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일관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

➌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행방식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19

 

 

[참고]

자동차보험 개선방안(2020년 3월 19일)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blog-post_21.html

 

2020년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국토교통부 2차관 손 명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 말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9-2.html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019년 주요 개정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_27.html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53.html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30.html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71.html

 

 

□ 2020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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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 구간 승용차 이용기준

9,400원 → 4,900원으로 47.9% 내려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 추진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9-1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20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2018.8월)」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재정대비

2018년 1.43배 → 2020년 1.3배 →

2022년 1.1배로 단계적 인하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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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도로정책과,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9-12-11 14:20

 

[참고]
내년(2015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15-9.html


하이패스 주차장 착공...
국토부ㆍ지자체ㆍ도공 협업 성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80.html


하이패스 없어도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무정차 통과 본격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blog-post_4329.html

 

[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2019.12. 11(수) ]

잘나가던 하이패스, 왜 ‘먹통패스’ 되었나
- 하이패스 불편한 차로설계···위험한 차선변경,

비현실적 제한속도(시속 30km) 교통사고 다수 발생
- 오작동 따른 통행료 과다납부 5년간 4억,

고객 영업소 직접 방문해야 환불 가능 →

다차로 하이패스, 스마트톨링 정착해야

 


“하이패스 폭이 3.5m 미만으로 충돌위험이 높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2000년대 초 하이패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톨게이트 개량으로 인한

부지확보 한계 등으로 하이패스 차로 폭이

일부 3.5m 미만(570개/1404개, 40.6%)인 것이 사실이나,

2019년부터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공사를

시행(2019년 5개소 완료)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충분한 차로 폭(3.5m이상)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속 30km의 제한속도는

차량 성능 및 IT 기술발전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경찰청과 적극 협의함으로써

하이패스 차로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이패스 구간 사고발생 비중이 상승했다”는 지적은

2014년 대비 ’18년 톨게이트 구간의 교통사고가

큰 폭(32.6%)으로 감소한 반면,

하이패스 구간 사고는 작은 폭(14.3%)으로 감소하여

비중이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톨게이트 구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선유도봉 설치, 표지판 안내 등

다양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톨게이트 구간 교통사고 감소 32.6%)

2014년 132건 → 2018년 89건,

(하이패스 구간 교통사고 감소 14.3%)

2014년 44건 → 2018년 38건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환불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영업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하

이패스 정확도는 99.95%로,

노후 장비 통신이상 등으로 인해

전체 통행료 수입 대비 연평균 0.002% 수준의

과다납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하이패스 오류 개선을 위해

노후 통신장비 개선, 노후 단말기 보상판매,

단말기 점검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5년) 2,129건(1,616만원) →

(2018년) 2만 565건(1억5,185만원)
* (2015∼2018년 4년 평균) 통행료 수입 3조 9,438억원,

과다 납부액 7천만원

 

이와 함께 과다 납부로 인한 통행료 환불을 위해

자동 환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서도

스마트폰 앱 활용, 편의점 납부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스마트톨링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및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서부산, 북수원 등 5개 영업소에서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서울, 남인천 등 교통량이 많고

효과가 높은 영업소 위주로 우선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검증·보완 등을 거쳐

향후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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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적 도로제설 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9-12-15 20:17

 


[ 관련 보도내용(YTN, 세계일보 등 2019.12.15(일) ]

뒤늦은 제설... ‘최악의 빙판길 사고’된

몇 가지 이유(YTN)
- 사고발생 지역에 새벽 2시쯤부터 비…

강수량은 미미했지만 영하의 기온
- 빙판길 대형 인명사고 이면에는

상습 사고 구간, 한발 늦은 대책…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안전대책 미흡 ‘화’ 키웠다(세계일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제설 상시대책기간(11월15일 ~ 다음해 3월15일)과

결빙 취약구간*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속 및 일반국도에 193개소(연장 1,458km)를 지정,

전담 장비(426대)와 인력(477명)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 중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생한

사고(상주-영천 고속도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결빙 취약구간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제설제 사전 예비살포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작업을 각 도로관리청에

긴급히 지시(12.15)하였고,

관계기관 대책회의(12.16)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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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담당부서신교통서비스과
등록일2019-12-07 14:54


[참고]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44.html

 


□ 지난 2019년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

과하였습니다.

ㅇ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4일 박홍근 의원 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ㅇ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ㅇ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그간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

(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ㅇ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ㅇ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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