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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원사업 통해 대기질은 높이고, 
  사업장 부담은 줄이고

보도일시 : 2024. 2.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과장 : 박옥주 (031-8024-3850)
담당팀장 : 신지선 (031-8024-3870)
담 당 자 : 김유진 (031-8024-387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2월부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도 총사업비 15억3000만 원
(보조금 90%, 자부담 10%)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통지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총 327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63억 원을 지원했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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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

보도일시 : 2024. 2.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과장 : 한우식 (031-8024-4070)
담당팀장 : 김정원 (031-8024-4670)
담 당 자 : 김경진 (031-8024-46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2월 26일부터 2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년전세 사기 피해를 미리 막고자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이하, 
재산 가액 1억2200만 원 이하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368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은 4억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 )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평택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임대주택(LH, GH)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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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재해 대비하세요!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 감소, 
   보험요율 격차 완화 등 보험상품 개선

문의(담당부서) : 자연재난과  
연락처 : 031-8008-8437    
2024.02.15  07:01:00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2024년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이밖에도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요 정책의 내용으로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변경돼 예시로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보상의 경우 
9천 원이 감소(4만 3천900원 → 
3만 4천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4천600원이 감소
(4만 2천200원→ 3만 7천600원)했다. 


또한 기존 지역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체 상품을 그룹화해 
분류 후 
가중평균 방식의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상품만 
운영하는 등 보험상품이 개선됐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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