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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집합건물의 규약을 제・개정 시 
   참고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 5년간 보관해야
○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족수 완화(4/5 → 3/4)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476    
2024.01.15  07:01:00

[참고]
경기도, 2021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집합건물 관리에 도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1_26.html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2024년 1월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누리집(http://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
건물관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분쟁해소 제도 운영 10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건의안이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반영됐듯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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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보도일시 : 2024. 1.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담당과장 : 이영월 (031-8024-3380)
담당팀장 : 이연숙 (031-8024-2260)
담 당 자 : 고백열 (031-8024-226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월 29일까지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는 
평택시에 특화된 가족친화 및 
출산장려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며, 
평택시 소재 비영리기관 및 단체(법인)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특화 공모 분야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결혼․출산 장려 문화조성, 
일․가정(생활) 양립지원 및 
그 밖의 인구정책 분야이며,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5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자는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와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31-8024-2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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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지난해)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현장 컨설팅 총 946건…
견실시공 기여
○ 품질시험 수수료
   지난해 4억 2천만원 수입 및 
   현장 중심의 선제적 품질관리로 
   국․공립시험기관 공신력 제고
○ 도로공사 15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점검으로 견실 시공 지원
- 선제적 컨설팅으로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확보 기여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34    
2024.01.14  07:01:00

[참고]
경기도, 안성 ‘고삼~삼죽(1) 도로
확포장공사’ 착공. 490억 투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6/1-490.html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등등의 노선이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경기도 도로 건설 막고 있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c-084.html

경기도건설본부, 2023년도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2023년 지방도 확충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2023_16.html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916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916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4억 2천만 원을 
거뒀다. 이는 첨단 디지털 장비인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노후 장비 교체 및 특히 시험 수요에 
부응하고자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결과다. 

이와 함께 도 품질시험실은 
지난해 경기도건설본부의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5곳에 대해 
30회(현장별 1~3회)를 컨설팅 점검을 했으며, 
다짐도 등 6건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부적합한 사항은 현장별 후속공정 전 
보완시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도내 지방도 등 약 4천218㎞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 반사 성능을 측정한 결과, 
부적합 차선 약 1천313㎞(점검 대상의 31%)를 
발견해 차선도색(보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장비를 들고 다니는 
옛 장비가 아닌 차량이 
차선을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 측정하는 첨단 디지털 장비인 
‘차량부착형 차선반사성능측정장비’를 
2020년 2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유병수 경기도 도로건설과장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품질시험 및 
컨설팅 점검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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