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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베트남 땀끼시와

우호교류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응웬 반 루아 당서기장 등

베트남 땀끼시 대표단 10명 평택시 방문

 

담당부서-총무과
담 당 자-정경진 (☎031-8024-2660)
보도일시 : 2019. 9. 2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대표단과

우호교류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정장선 시장의

땀끼시 우호교류 협의 방문에 따른 답방으로,

땀끼시에서는 ‘응웬 반 루아’ 당서기장과

‘응웬 민 남’ 인민위원회 부시장 등 10명이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땀끼시 간 우호교류 추진 협의,

땀끼시 관광자원과 투자유치 홍보,

의료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교류 기회와

협조 방법이 논의됐으며,

양 도시는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서 정 시장은

“양 도시의 상호 방문으로 민간부문에서도

교류의 폭이 확대되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고,

이에 응웬 반 루아 당서기장도

“상호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땀끼시와 평택시의 우호 관계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평택시는 민간을 포함, 상호 충분한 교류와

이해를 통한 유대감을 형성한 후

땀끼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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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10회 송탄관광특구 한마음 대축제’ 개최
-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외국인 등

어울림 한마당 축제

 

담당부서-관광과
담 당 자-김현철 (☎031-8024-3291)
보도일시 : 2019. 9. 2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송탄관광특구로 일대에서

‘송탄관광특구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국제도시 평택의 이미지에 맞게 주한미군,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평택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식전공연에 이어,

오후 6시에는 개회식이 열린다.

개회식이 끝난 오후 7시부터는

부활 ․ 이은미 ․ 황인선 ․ 엄혜진 ․ 리아 등

인기가수의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둘째날인 29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태광고 학생들의 힙합과 랩을 시작으로

트램폴린 ․ 블랙로즈 ․ 송탄재즈 ․ 스피닝 등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와함께 저녁 7시부터는 김은정의 사회로

소찬휘 ․ 박건아 ․ 유리 ․ 더 원 ․ 소냐 등의

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남녀노소와 내․외국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 외에도

전통씨름 ․ 인형극 ․ 도예 ․ 물레체험 ․

페이스페인팅 ․ 네일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준비돼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그 간 축제를 위해 고생하신

송탄관광특구연합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번 축제로 주한미군과 외국인 들이

평택 시민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통과

화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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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38국도변 불법 풍선형 광고물 에어라이트 단속

 

담당부서-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담 당 자-이홍 (☎031-8024-8496)
보도일시 : 2019. 9. 20.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번달 18일까지 한 달에 걸쳐

38국도변(안중, 오성, 포승, 현덕)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한 특별단속과 정비를

실시했다.

38국도변에서 적발한 불법 에어라이트

총 58개로, 46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를 통한 철거조치를 완료했으며,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남은

11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2차 계고 후 경찰 협조를 얻어 강제철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도변에 남아있는

불법 에어라이트.입간판도 집중 단속하여

자진 철거를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각 상점에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설치자제 및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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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 총력
- 평택시,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
- 시 홍보채널 활용,

농가방문 자제 ․ 소독철저 적극 홍보

 

담당부서-축수산과
담 당 자-오민정 (☎031-8024-3842)
보도일시 : 2019. 9. 19.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7일 파주, 18일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치하고

돼지농장 등 관련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48시간(9.17 06:30∼9.19 06:30)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평택시도 17일 부시장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24시간 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긴급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관내 돼지를 사육하는

58농가 11만 4,000두에 대해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이동차량 소독을 위해 안중에

거점소독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광역방제기·가축방역차량과

축협공동방제단을 활용, 돼지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중점 소독하고 있다.

축산인 모임 및 관련 행사와

남은 음식물 농장 반입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돼지 사육농가 이상유무에 대해 방역대책

상황실 근무자들이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SNS·문자·전광판 등

시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 양돈농가 방문 자제와

소독철저 당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농가 행동 수칙 등을 전파하고,

돼지 사육 농가주들과 단체문자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백신이 없어 평택 관내에 유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돼지 사육 농가에서도 자발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방문 자제 등

농가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제수역사무국(OIE)과

유럽식품안전국(EFSA)에서도

사람에게는 감염 우려가 없다고 밝히는 등

사람에게는 절대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돼지고기는 시중에 절대 유통되지 않는 만큼

시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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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국회 ‘소재ㆍ부품ㆍ인력발전특위 간담회’에서

현안 건의
- 평택시, 일본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 예산 200억원 편성
- 정 시장,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 허가 및 신고절차 개선 건의
- 인구 50만 평택 실정에 맞도록

법률 개정, 제도 개선 요청

 

담당부서-기업투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1)
보도일시 : 2019. 9. 19.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19일 국회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일본수출 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와

기초 자치단체장 간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사업장 동향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특별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

경기·충남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소재인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정부 부처 간 허가 및 신고절차의

중복성으로 인해 소재ㆍ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시간적ㆍ비용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 줄

것과‘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조속 개정’,

‘인구 50만 대도시 인정 제도 개선’등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단지와 주변 주민들 간

지역협력 사업 등 상생 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주변 주민 지원사업’의 법적 제도화도

건의했다.

정 시장은 “평택에는

특히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들이 많고

또 계속해서 입주하려는 업체들도 많다”면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5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

올해 지원예산을 20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상황에 대해 지원 방안 마련,

제도 개선 요청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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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김상회 (☎031-8024-3510)
보도일시 : 2019. 9. 1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보다 16.4% 높은 수준이다.

 

적용대상은 평택시에서 직접 고용한

평택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 제도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내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협력)사업으로

외투기업 지원, 노사갈등 지원,

청년고용환경개선 홍보사업과

평택형 일자리모델 발굴사업 등

2개 항목,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지역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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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당진항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실시
- 효율적 국토 관리 등 평택시의 합리적 주장 돋보여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9. 18.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당진,아산)간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대한

2차 변론이 있었다.

이번 변론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 측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0월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변론이다.

평택시 측과 충남 측의 변론에 앞서

행안부 측 대리인은 “2015년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변론을 시작한 충남 측 대리인은

“헌재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전혀 없어 헌재의 판단이

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측 대리인은

“매립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문화 됐다”며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은 법률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충남 측은

“매립지 귀속에 대한 종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라고 했다”며

“기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 효력을 가져서

그 효력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택시 측은 “성문법이 없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매립지 관할 결정 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중요한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할 경우

많은 불합리함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따라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해상경계선은 기준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소송에서도

매립 목적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한 바 있어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매립지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통 관계나 외부 접근성 등을 볼 때

섬도 아닌 지역을 바다 건너 지자체 관할이라고

하는 것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며

“충남도와 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라지만

2021년 착공해서 4~5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으로,

매립지와 직접 연결된 평택시가 효율적

국토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며

평택시 귀속으로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앞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신청면적 962,350.5㎡중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주거생활 및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등을 들어 평택시에 679,589.8㎡를

당진시에 282,760.7㎡를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청남도, 당진․ 아산시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불복하여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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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친환경 LPG 화물차로 교체를 유도하는
2019년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가 접수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화 성 시 장


[참고]
평택시 2019년 하반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lpg-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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