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 허가받지 않은 간판, 시민 안전 위협...
사전 신고·허가 필수
등록일 : 2025. 4. 21.
주택과 : 031-8024-4070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0
담당자 : 031-8024-399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
설치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낙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무단으로 설치된 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와
적법 요건 충족 시,
과태료나 철거 명령 없이
정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종 업종 간 경쟁 과열로 인해
서로 간판 철거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단 설치된 광고물은 행정처분은 물론
철거비 및 새로운 광고물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양성화는 이러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광고물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평택시(향남)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택산업진흥원, ‘미래차 부품기업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본격 추진 (0) | 2025.04.22 |
---|---|
아이 키우기 좋은 평택 만들기, 지금 회의 중입니다. - ‘평택시 지역돌봄협의체’ 출범 - (2) | 2025.04.22 |
평택시, 관내 제조업체, 2025년 2분기 경기전망 소폭 회복 예상 (2) | 2025.04.18 |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0) | 2025.04.18 |
평택시, 65세 이상 어르신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실시 (0)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