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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보도일시-2021. 07.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축산과

담 당 자-구양회 (031-8024-380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활성화 및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유 미신고는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동물등록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동물등록 및 동물 정보변경 미신고 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있을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서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펫티켓 관련 홍보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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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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