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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택시요금 조정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에 따라 결정된
화성시 택시요금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시기 : 2021. 7. 2.(금) 부터
2. 사업구역 : 화성시·오산시 전 지역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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