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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택시요금 조정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에 따라 결정된 

화성시 택시요금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시기 : 2021. 7. 2.(금) 부터

2. 사업구역 : 화성시·오산시 전 지역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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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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