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12월 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 단속 기간 : 12월 24일까지
○ 단속 지점 :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
○ 적발시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불응시 운행정지 처분 등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3618 2020.12.07 05:40:00
[참고]
2019년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6-1-5-10.html
경기도,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25.html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12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단속을 통해
52,827건의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 기준 초과 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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