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기도 평택시 지방하천(통복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평 택 시 장
728x90
반응형
'평택시(향남)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성시, 코로나19 28번 확진자1명 추가 발생...해외 입국자 (0) | 2020.06.02 |
---|---|
화성시 코로나19 26번, 27번 2명 추가 확진 (0) | 2020.06.02 |
평택시 코로나19 52번째 확진자 발생 (0) | 2020.06.01 |
정장선 시장,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책간담회 가져 (0) | 2020.05.31 |
평택시 코로나19 50번, 51번 확진자 발생 (0) | 2020.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