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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경기도,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총 10만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으로,

충전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

- 6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담당부서) : 가족다문화과

연락처 : 031-8008-2503 | 2020.05.06 15:49:48

 

 

[참고]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2020년 5월 중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5.html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5월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ㆍ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기간(2020. 8.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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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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