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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난기본소득

2020년 4월 9일부터 접수 시작
- 시민 편의를 위해 평택시 재난소득과

  경기도 재난소득 일괄 접수
- 2020년 4월 9일 15시부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은 요일별 5부제 및

  세대원수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
- 평택시,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접수”당부

 

담당부서-안전총괄관
담 당 자-임정신 (☎031-8024-4912)
보도일시 : 2020. 4. 9.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4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시작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평택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접수하며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으로,

평택시에서 10만원,

경기도에서 10만원씩

1인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http://basicincome.gg.go.kr )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카드사의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재난기본소득부터

먼저 차감한다.

온라인 미 신청자들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20:00, 주말 09:00~18:00)

또는 농협중앙회(영업시간 내)에 방문해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과는 협의 중이다.

 

신청기간 초반에 신청인들이 몰려

불편할 수 있어 세대원수에 따라

▲4인 이상 가구(4월 20일~26일)

▲3인 가구(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5월 4일~10일)

▲1인 가구 및 미신청자(5월 11일~17일)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5월 18일~7월 31일) 등

해당 기간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기간 중에도

요일별로 생년을 나눠 5부제로 시행되며,

해당 요일에 신청을 못할 경우

주말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말․야간 접수 및 요일별 5부제는

5월 17일까지만 시행된다.

재난기본소득 수령 후에는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모두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에 신청했더라도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미사용할 경우 자동 환수된다.

평택시 내 연매출 10억원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사행성업소·프렌차이즈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방문 접수 시 시민들이 많이 몰려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기간 내 미신청, 미사용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시기와 사용기간,

사용매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소상공인 긴급 지원 등 코

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 생활 안정대책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홈페이지·SNS를 활용,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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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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