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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화성시 등록일 2020-03-08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은 관내 노상 및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
32개소 전체에 적용된다.
단, 월 정기권 이용자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병점1동 515번지 도로 일원은 제외된다.
최초 1시간 30분까지와
야간 시간(23시 ~ 익일 10시)에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중복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밀집지역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됐다.
단, 소화전․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도 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월 2회 운영하던
직원 외식의 날을 매주 1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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