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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화성시 등록일 2020-03-08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은 관내 노상 및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

32개소 전체에 적용된다.

 

단, 월 정기권 이용자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병점1동 515번지 도로 일원은 제외된다.

 

최초 1시간 30분까지와

야간 시간(23시 ~ 익일 10시)에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중복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밀집지역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됐다.

 

단, 소화전․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도 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월 2회 운영하던

직원 외식의 날을 매주 1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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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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