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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도시미관 개선
보도일시 : 2023. 4.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과장 : 윤종복 (031-8024-2850)
담당팀장 : 이정미 (031-8024-2830)
담 당 자 : 윤성현 (031-8024-28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훼손되거나 망실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
시민이 신고하면 시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가 우려되거나
변색 또는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이며,
신고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한 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현장 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된다.
또한, 현재 평택시는
2023년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하고
노후 건물번호판의 교체접수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334건은
2023년 5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변에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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