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이렇게 바뀐다!
보도일시-2022. 10.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당과장-조영주 (031-8024-4150)
담당팀장-오세웅 (031-8024-4180)
담 당 자-김희철 (031-8024-41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2023년 사업부터 자생적 유지관리체계
구축과 사업효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 방식이 변경된다.
2023년 주요 내용은
수선유지비 적립,
단일 공종이 아닌 방수·도색·포장 공사 등
2개 이상 다양한 복합 공사 추진,
적정 공사비 산정, 완공년도 등에
높은 배점을 받도록 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로 선정결과에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단지 내 세대가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최우선 선정되도록 하여,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의 탄소중립
녹색건축물의 확대와 사업효과가
향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알림마당→
시정소식→고시공고)의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
평가항목에 따라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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