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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 2지구 하길리 공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앞서
향남 2지구 하길리 공영주차장을 폐지 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바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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