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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평택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2. 4. 26.
평택시장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환경기초시설의 지하화와
시설집약화로 지상부 다목적 도시공간 조성
○ 폐기물 자원화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의한 자원순환형 도시구축
나. 사 업 명 : 평택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다.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 91
라. 면 적 : 58,069.1㎡
마. 기 간
○ 공사기간 : 2016. 07 ~ 2019. 11월
(41개월, 시운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2019. 12. ~ 2034. 11.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바. 사업시행자
○ 시 행 자 : 평택이오스 주식회사
(변경 전) 박한철 (변경 후) 김재현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 91
사. 사업방식 :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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