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 (0) | 2022.05.04 |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년 된 후 6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 (0) | 2022.04.10 |
2022년 1월 27일(목)부터 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 방법 (0) | 2022.02.03 |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년 1월 21일 공포 - (0) | 2022.02.02 |
2021년 12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0) | 2021.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