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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현촌초교 등 23개소에 

무인교통단속(신호, 과속)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행정예고

 

평택시 현촌초교 등 23개소에 

무인교통단속(신호, 과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3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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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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