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 창구 운영
○ 11월 3일부터 시청 소상공인과와
동부출장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
○ 사업자끝자리번호 기준 5부제 시행
화성시 등록일 2021-11-03
화성시가 오는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대상자,
타인계좌 지급 요청자 등이다.
손실 보상금은
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현장 접수처는
시청 소상공인과(남양읍 센트럴프라자 3층),
동부출장소 본관 3층에 설치됐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 끝자리번호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1 또는 6인 사업장,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또는 0의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손실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파일 첨부,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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