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1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728x90
반응형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

1,36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
○ 2020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5대분야’별로 소개
- 경기청년면접수당지원,

이동노동자 쉼터설치 등

청년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 본격 추진

- ‘경기도 체납관리단’도 확대 운영,

전국 최초로 설치된 ‘수술실 CCTV’ 민간 확대 도모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

-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96 | 2019.12.24 21:04:07

 

 

[참고]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019_60.html

2018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2018_36.html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경기도-평택시-파주시-경기도시공사,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단에

평택시 진위4산업단지 조성 사업 선정
- 진위면 하북리 진위역 주변에

93만㎡ 규모로 조성

 

담당부서-기업투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1)
보도일시 : 2019 12. 26.

 

[참고]
남부(개발이익) 산단은 평택진위4산업단지,
북부(손실보전) 산단은 파주시 법원1산단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031-8030-3093-201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12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평택시 ·파주시·경기도시공사와,

지역 간 상생 도모와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사장과

원유철 국회의원(평택갑),

박정 국회의원(파주을)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는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 패러다임으로,

산업단지를 결합개발 방식으로 조성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상생 및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을 맺은 4개 기관은

앞으로 산업단지 조기 정상화를 위한

업무 협력 및 실무협의 체제 구축,

업의 조기착공, 균형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행정 및 인프라 지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과 산업단지

조기 공급 등을 협약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평택시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진위4산업단지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약 3,706억원이 투입돼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진위역 주변에

93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산업단지는

산업·연구·업무·상업 등 복합 공간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진위 역세권 일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 소재·장비·부품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등

첨단 업종을 집적화한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구축돼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에는 특히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들이 많고

또 계속해서 입주하려는 업체들도 많다”면서

“진위4산업단지도 브레인시티산단, 첨단복합산단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를 유치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 조치
○ 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경기도 역점사항 반영’ 권고
- ‘공개공지’ 내 긴의자, 파고라 등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 …

‘쉼’ 공간 조성

-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용주차’ 공간 확보

- 택배 및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가능토록

‘층고 2.3m → 2.7m 이상’ 확대

- 기 시행중인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포함
○ 2020년 접수분 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등 통해

사업계획에 반영(권고) 후 사전승인
- 시·군 건축허가 시에도

경기도 역점사항 반영 권고토록 협조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52 | 2019.12.23 14:07:14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경기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019년 12월 2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도의 역점 사항은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해야 하나,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이상 확보’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지상층에 최소 6㎡이상(1인당 1㎡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 정책에 대해 반영토록 권고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역점 정책

추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시킨다는

획이다.

아울러 대형건축물에 ‘휴식과 힐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쉼’ 공간 조성과

전기차·전동킥보드 등 친환경 첨단기술이 반영된

‘이동수단의 변화’, 생활 속 이용편의를 위한

‘택배 등 수송차량의 접근성 개선’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건축허가 사전승인’ 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군 건축허가 시 현장여건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반영 권고토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도의 역점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정책이 공공에 국한되어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자동차 튜닝 활성화 속도...추가대책 발표
-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2019.8.8)의

구체적 실행계획·보완방안 마련
- 수제차 제작·이벤트 활성화·일자리 포털 구축 등

다양한 지원키로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12-19 11:00

 


[참고]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14-27.html

 

자동차 튜닝(Tuning) 활성화 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19-8-8-tuning.html

 

자동차 휠, 제1호 튜닝부품 인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6/1_22.html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blog-post_694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던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대책(8월 8일)은

튜닝 규제혁신 중심의 활성화 대책으로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튜닝 승인·검사 면제대상 확대(10월 14일),

튜닝인증 대상부품 확대(10월 28일)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평택시,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

‘평택에코센터’가동!
- 평택시 23일‘평택에코센터’ 준공식 개최
- 총사업비 약 3천4백억 투입,

면적 약 5만 8천㎡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전영상 (☎031-8024-3721)
보도일시 : 2019.12.23

 


평택에코센터가 오랜 기다림 끝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12월 23일 고덕면 해창리

평택에코센터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

권영화 시의회 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평택에코센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07년 사업 검토를 시작, 2016년 착공해

총사업비 약 3천4백억원이 투입됐으며,

약 5만 8천㎡ 면적에 조성된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이다.

지하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상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성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됐다.

 

주민편익시설은 홍보전시관을 비롯해

실내수영장 ․ 찜질방 ․ 실내체육관 ․ 게이트볼장 ․

야구장 ․ 그라운드골프장 등으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고덕면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쳐 깨끗하고 쾌적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경기도 중재 또 통했다 …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조정 6년만에 성사
○ 2019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식’ 개최
- 수원 망포동, 화성시 반정동 일원

토지 19만8,825㎡ 동일면적 맞교환 합의

- 3월 ‘전국최초’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조정’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합의 성사

- 행정안전부 검토, 국무회의상정 등

중앙부처 차원 협의만 남아…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이재명 “수원‧화성시민 모두 경기도민,

수원 화성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되도록 할 것”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082 | 2019.12.23 17:27:41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

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 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에 이뤄진

‘전국 최초’의 경계조정 사례인

지난 3월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합의라는 점에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두 도시가 경계조정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합의 과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마중물로

하나의 경기도민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이처럼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수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협의는

민선 7기 들어 본격적인 중재가 이뤄지면서

점차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결국, 도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 4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있는

19만8,825㎡ 동일 규모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6월과 10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3개 지방정부 간 합의는 최종 성사됐다.

도는 경계조정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수원시-화성시 간(間)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물건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01. 06.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23.

평 택 시 장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728x90
반응형

2019년 12월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 구간 승용차 이용기준

9,400원 → 4,900원으로 47.9% 내려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 추진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9-1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20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2018.8월)」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재정대비

2018년 1.43배 → 2020년 1.3배 →

2022년 1.1배로 단계적 인하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