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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보도일시-2021. 09. 08.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장현솔 (031-8024-4333)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오는 9월 14일부터 코로나19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동시유행에 대비해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 

연령별로 접종기간을 구분해 

관내 의료기관 총 182개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올해(2021년)는 인플루엔자 4가백신으로 

어린이(생후6개월 ~ 만13세), 

만65세이상 어르신, 

임신부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시기에 맞춰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시행하기를 당부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평택시 182개소)은 

평택시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접종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연령별 접종기간을 

필히 준수해 주시고 

병・의원(지정 의료기관) 방문 시 

사전문의 및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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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보도일시-2021. 09.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징수과

담 당 자-양훈 (031-8024-25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11월말까지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하여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월별로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한 권역을 동시에 집중 단속하는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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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어르신, 집에서 진료 받으세요’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2021년 9월 6월부터 방문진료 서비스 개시  

○ 의사가 직접 방문해 만성질환관리, 

   검사, 처치, 건강교육까지 제공 

 

        화성시      등록일   2021-09-06

 

 

수술이나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화성시가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시는 

지난 6월부터 거동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관내 의료기관 의사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건강상태 확인 

▲만성질환 관리 

▲검사 

▲처치 

▲건강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해당 가정의 상황에 따라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와 

집안 내 낙상예방을 위한 주택개조 서비스,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연계가 가능하다. 

 

진료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권역별 통합돌봄본부(동부031-5189-5060, 

서부 031-5189-7162, 

남부 031-5189-7163)으로 하면 된다. 

 

진료비는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30%,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5~10%의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지난 석 달간 35명의 어르신이 이용해 

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지역 내에서 보건, 요양, 일상생활, 

주거까지 통합 돌봄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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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1년 추석연휴 기간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총량제로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1-09-06

 

 

화성시(서철모시장)는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2021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공설 추모공원 실내 봉안시설을 

사전 예약제를 통해 

1일 방문객 총량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2021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실내 

봉안면적 4㎡ 당 1명

(가족단위 4인 이내 방문) 기준으로 

화성시 추모공원 봉안시설은 

1회 200명 이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1회 400명 이내로 

입장인원을 제한하며 

1일 총 6회 운영으로 

방문객 집중시간을 분산하여 

방문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9월 6일 오전 9시부터 

9월 17일 18시까지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https://reserve.hscity.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착순 예약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다만 실외 공설묘지는 

사전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또는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을 통해 

가정에서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현 화성시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문을 자제하고 

미리 성묘하거나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활용해 달라”면서 

“어쩔 수 없이 방문성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후 최소 인원 방문, 

머무는 시간 줄이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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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선제 대응위해 

포승국가공단 내 임시검사소 운영

 

보도일시-2021. 09.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민성진 (031-8024-4325)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포승지역 외국인 근로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평택시는 포승국가산업단지 내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개별 숙소 근로자에 대한 검사를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3일간) 실시했다.

 

이번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는 

전파력이 한층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에 따라 

평택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택보건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 

평택성모병원과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 주차장에서 운영했으며,

 

포승읍 소재 기업체의 외국인근로자,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 

불법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3일간 405명을 검사해 확진자는 없었다.

공단 이창영 평택지사장은 

“임시검사소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검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해 

다소 느슨해진 분위기에서 환기시켜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경각심을 갖고 

개인방역을 철저히 준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가벼운 감기증상이더라도 

코로나검사를 사전에 받아 조기 발견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여러분의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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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 182억원 확정, 

추석 전 지급

- 평택시의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1,401억원 의결

- 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공고 확인 및 비대면으로 신청·접수

 

보도일시-2021. 09. 07. 배포 즉시

 

 

[참고]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 182억’ 

추석 전 지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182.html

 

화성시,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9-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 9월 7일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 및 

중앙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예산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1,401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182억원 규모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적극 이행한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됐으며, 

시의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했다.

 

시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9월 8일부터는 시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재난지원금 공고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국비 예산 1,200억원도 함께 확정되어, 

시민들에게 25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시는 경기도와 함께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19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해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평택시의회에 감사드리며, 

향후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기상황을 

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9.2.~9.13. 예정됐던 임시회 의사일정을 

8.30.~9.7.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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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규 광역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 화성시, 시설용량 500t/일 규모의 

   광역화 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본격 시작

○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

 

     화성시      등록일    2021-09-01

 

 

화성시는 2021년 9월 1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및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존 시에서 운영 중인 그

린환경센터 광역화 소각시설(300t/일)과 

더불어 화성시(470t/일)와 오산시(30t/일)의 

신규 광역화소각시설(총 500t/일)을 신설해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모집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부지면적 3만㎡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행정통‧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50%이상 찬성과 

신청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동의를 받은 법인, 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11월 30일 18:00까지 

화성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역화 소각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개정 이전 대비 

2배(기존 10%)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소각시설 시설공사비의 

20%(약 300억) 범위에 해당되는 

주민편익시설(또는 출연금) 지원 및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약 16억) 범위에 해당되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입지 공개모집이 완료되면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후보지 타당성조사(또는 전문가의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입지선정을 완료 한다는 

방침이다.

 

원용식 환경사업소장은 

“관련법에 근거한 

공정한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해 생활환경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며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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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등록 외국인 

원스톱 예방접종 서비스 시행

○ 미등록 외국인, 예약이 필요없이 

   예방접종센터 방문하면 

   임시번호발급 후 바로 접종 

○ 향남 임시선별검사소…검사소 방문 시 

   검사와 접종을 한 번에 제공

○ 서철모 화성시장 

  “외국인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 확고히 가동돼야” 

 

   화성시      등록일   2021-09-03

 

[참고]

화성시, ‘코로나19’ 선제검사로 

n차 감염 막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19-n.html

 

 

화성시는 관내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30세 이상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접종센터 현장 접수 후 

바로 접종을 시행하는 

‘미등록 외국인 원스톱 예방접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9월 3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주재로 

임종철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실소국장, 관련부서장, 기관단체장 등 

주요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오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향남), 

나래울(동탄) 예방접종센터에서 

30세 이상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약 없이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하더라도 

임시번호발급 후 바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향남 임시선별검사소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외국인 전용 검사소)에서는 

9월 6일부터 미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검사소 방문 시 

검사와 접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접종은 

30세 이상은 얀센이 제공되며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이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접종 물량 소진 전 

타 지자체 전배 등을 통해 

신속한 백신(얀센 백신)확보 등 

수급 상황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이날 참석한 

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등 

유관기관에 “남부권에서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남부권 소재 100인 미만 고용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대표 및 내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17일(금)까지 

선제적 진단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유료직업소개소 대상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도 내려진 만큼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근로자 알선 시 

진단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하도록 하는 의무화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과 

황연하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내 기업이 업무 공백 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검사와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외국인 근로자 간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더욱 확고히 가동 될 

필요가 있다”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 및 예방접종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받도록 조치하고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근무하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의 이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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