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연중 상시 단속 실시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 부착 차량 집중 정비
등록일 : 2025. 6. 27.
주택과 : 031-8024-4070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0
담당자 : 031-8024-3992
[참고]
평택시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정비,
명예시민감시단이 앞장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25_62.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연중 상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본청, 출장소, 각 읍면동에서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차량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채증하고, 해당 관할 본청
또는 출장소에 즉시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차량에는 계고를 하며,
계고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도로변 무단 점용 차량은
종합관제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불법 광고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으로 광고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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