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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25. 3. 25.
청년정책과 : 031-8024-3380
청년정책팀 : 031-8024-3075
담당자 : 031-8024-3078

[참고]
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html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_2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월 287만 원 이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공공 주거지원 중복 수혜대상자로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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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2025년 3월부터 직접 감독. 전국 최초
○ 경기도, 2025년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감독 추진
- 집합건물 관리 사무 전반을 살펴 
  소유자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
- 최초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05
등록일 : 2025.03.25  07:00:00

[참고]
“오피스텔 등 복잡한 집합건물 관리,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워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7/blog-post_44.html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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