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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
-안중읍 서해로교회,
예배 참석자 방문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명령
-공동주택 내 실내체육시설 및
성매매집결지 집합금지 명령
보도일시-2020. 8.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국제문화국 문화예술과
담 당 자-김미숙 (031-8024-4330)
손연순 (031-8024-3245)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8월 2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안중읍 소재 서해로 교회,
8월 15 이후 예배참석자 및 방문자는
진단검사 대상으로 8월 30까지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서해로교회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 내 실내체육시설,
평택 성매매집결지(통복로 26번길,
32번길 일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8월 29일 0시부터 9월 11일 24시까지
계속된다.
시 보건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신속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특히 안중읍 서해로교회 교인 중
8월 28일 하루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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