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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환경미화원 부상방지를 위해

100ℓ종량제봉투 없애고 최대 용량 75ℓ로~
- 종량제 봉투를 옮기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등 각종 질환 호소
- 봉투별 무게 상한도 75ℓ는 19㎏ 이하,

50ℓ는 13㎏ 이하로 제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 자-송명환 (☎031-8024-3710)
보도일시 : 2020. 5. 2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5월 20일,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최대 용량을 당초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낮춘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과 사업장에서

가득 찬 종량제봉투 위와 옆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 실 용량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배출해

환경미화원 1명이 수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용량이 초과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청소차량에 수거하면서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부상과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경우

25㎏ 이하로 배출돼야 한다.

그러나 눌러 담을 경우 30~40㎏에 육박해

무거운 봉투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차량에 옮겨 실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근골격계 이상과 척추질환 등에

항상 노출돼 있다.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00여명 중

무려 15%에 달하는 274명이

무거운 종량제봉투를 수거차량에

옮기다가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용인·성남·부천·의정부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줄였다.

평택시도 최대 용량을 75리터로 줄이기 위해

제21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및

50리터 이상 배출 시 무게상한

(75리터 19㎏이하, 50리터 13㎏이하)’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 할 계획이다.

 

앞서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도

환경미화원들의 부상방지를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을

여러 차례 관련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조례 개정과 관련,

시민들께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청소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19년 한해 동안 판매된

100리터 종량제봉투가 전체 판매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시

부상위험이 클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50리터와 75리터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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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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