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환경미화원 부상방지를 위해
100ℓ종량제봉투 없애고 최대 용량 75ℓ로~
- 종량제 봉투를 옮기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등 각종 질환 호소
- 봉투별 무게 상한도 75ℓ는 19㎏ 이하,
50ℓ는 13㎏ 이하로 제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 자-송명환 (☎031-8024-3710)
보도일시 : 2020. 5. 2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5월 20일,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최대 용량을 당초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낮춘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과 사업장에서
가득 찬 종량제봉투 위와 옆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 실 용량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배출해
환경미화원 1명이 수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용량이 초과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청소차량에 수거하면서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부상과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경우
25㎏ 이하로 배출돼야 한다.
그러나 눌러 담을 경우 30~40㎏에 육박해
무거운 봉투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차량에 옮겨 실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근골격계 이상과 척추질환 등에
항상 노출돼 있다.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00여명 중
무려 15%에 달하는 274명이
무거운 종량제봉투를 수거차량에
옮기다가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용인·성남·부천·의정부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줄였다.
평택시도 최대 용량을 75리터로 줄이기 위해
제21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및
50리터 이상 배출 시 무게상한
(75리터 19㎏이하, 50리터 13㎏이하)’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 할 계획이다.
앞서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도
환경미화원들의 부상방지를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을
여러 차례 관련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조례 개정과 관련,
“시민들께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청소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19년 한해 동안 판매된
100리터 종량제봉투가 전체 판매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시
부상위험이 클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50리터와 75리터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