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도,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에서
전력·용수망 공동 구축 협의 의무화
-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절감, 공기단축 기대
담당부서 : 건설안전기술과
연락처 : 031-8030-4213
등록일 : 2026.03.18 07:00:00
[참고]
김동연 지사,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
○ 경기도의 특별법 최초 제안 결실...
전력·용수 등 ‘국가 책임 지원’ 이끌어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1/2026-1-29.html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지사 특별지시,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제도화
경기도 전 사업으로 확대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1/blog-post_30.html
이재명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글로벌 공급망 주도할 거점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78.html
용인 기흥에 축구장 386배 크기 자족도시 조성.
경기반도체클러스터 탄생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5-7.html
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3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29일 도로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18일자 경기도보에 게재됐다.
핵심 내용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 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법정계획(도로건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도화의 모델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방식이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5년 단축(10년 → 5년)하고,
총사업비 약 30% 절감 및 비용편익
비율(B/C)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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