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등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025년 2월 3일부터 접수
경기도와 지자체 소식 2025. 1. 21. 06:27조부모 등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025년 2월 3일부터 접수
○ 경기도, 올해도 2025년 2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접수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
○ 양육공백 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수당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원
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연락처 : 031-8008-3091
등록일 : 2025.01.20 07:00:00
[참고]
“긴급돌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세요”
경기도, 2024년 12월 31일부터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 운영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24-12-31.html
경기도, 2024년 7월부터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 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7_20.html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1-20.html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등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blog-post_8.html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2025년 2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 지원했다.
올해도 사전 협의된 성남·화성·안양·
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
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
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은 매달 1~10일
(첫달은 2025년 2월 3일부터 접수)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
(http://gg24.gg.go.kr )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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