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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

보도일시 : 2023. 8. 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김태섭 (031-8024-7210)
담당팀장 : 장미애 (031-8024-7230)
담 당 자 : 송윤정 (031-8024-7233)

[참고]
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예고 
-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3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5/90-2023-8-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2023년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하여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되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에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하여야 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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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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