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
보도일시 : 2023. 8. 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김태섭 (031-8024-7210)
담당팀장 : 장미애 (031-8024-7230)
담 당 자 : 송윤정 (031-8024-7233)
[참고]
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예고
-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3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5/90-2023-8-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2023년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하여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되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에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하여야 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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