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예고 -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3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 -
평택시(향남) 소식 2023. 5. 9. 07:23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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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예고
-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3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
보도일시 : 2023. 5. 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김태섭 (031-8024-7210)
담당팀장 : 김미숙 (031-8024-7230)
담 당 자 : 송윤정 (031-8024-723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있던
고덕보건지소를 8월 1일자로 취소한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하여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되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고덕보건지소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알리고,
고덕보건지소에는 의약분업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의 지정 취소 예고를 거친 후
2023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8월 1일부터 고덕보건지소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역주민들은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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